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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당해고 근로자의 부치지 못한 유서...

김헌 |2011.01.21 19:56
조회 150 |추천 3

XXX님...

(직함을 몰라 하는 수 없이 '님'자만 붙였습니다. 양해바랍니다.)

 

XXX님께서 노동부 소속이신지, 노동위원회 소속인지도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화가 나고 답답한데 달리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XXX님께 하소연합니다.

 

저는 아래의 사건과 같이 지난해 8월31일자로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노위에서의 심판결과는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회사가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해서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심판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노위의 초심결과가 뒤덮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상사는 일이 다 제 마음 같을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지노위의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사실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저에 대한 중노위의 심판결과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아서 이렇게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심판위원회가 30분정도 지연되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심을 신청한 사측에서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늦게 시작되었으니 짧게 하자는 말이 위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측에서 말을 시작하면 별로 제재없이 하고 싶은대로 놔둔 반면에, 저에게만 유독 짧게 하라든지 아예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는 상태로 심판위원회가 지속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의 구속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식 자체는 일반 재판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심의 결과가 뒤집히려면 일반 재판의 2심처럼 초심에서 입증하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발견되었거나, 초심의 심리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심에 없었던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중노위에서 공개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판위원회 대부분의 시간은 사측 사장의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소비되었고, 거기에 반론을 재기하고자 하는 저에게는 '제출된 자료에 다 있는 내용은 할 필요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제지를 당했습니다.

 

"사건 본질을 벗어난 화제거리 부각 + 지속되는 사장의 거짓말 + 제한된 저의 반론권"...이렇게 심판위원회는 끝이 났고, 그 결과 초심의 결과가 뒤집혔다고 합니다.

 

지금와 생각해 보면 발언권을 제지받으면 받는대로 점잖게 위원들의 진행에 따랐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저도 마이크를 잡고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해대는 사장에 빡빡 반론을 재기했어야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5명이나 되는 위원들의 자질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제가 충분한 발언권을 얻지 못해도 별 일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객관적인 증빙자료 하나도 없이 계속적으로 인신공격만 해대는 저 정신병자와 같은 사람 말을 누가 믿을까 생각했는데...정말로 믿어 버렸습니다.

 

지각을 한 것도 사장이고,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한 것도 사장인데...이런 상황에서 심판위원들은 사장의 손을 들어주고, 억울하면 판결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으라니...그냥 죽으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부당해고로 인해 정말로 어렵게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도 지난 10월 지노위 심판결과가 있은 이후로는 한두달만 버티면 일단 얼마 정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살았는데, 회사가 재심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지노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또 다시 2개월을 근근히 버티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결과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마치기까지 기약없는 세월을 또 버텨야 한다니...이건 정말로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요즘 워낙 불경기에 제가 나이까지 있어서 명절을 보내고 생각 해보자...이번 상반기 상황을 보고 얘기하자는 곳이 대분분입니다.

 

5개월 동안 버티면서 생겨난 금융권 연체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꿨던 돈도 일부 갚아야지만, 돈을 좀 더 꾸거나 하면서 버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데 앞이 막막한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억울하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하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태까지는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티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여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여력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XXX님께 제가 심판위원회에서 발언권을 제한받아서 다하지 못한 얘기를 한다고 당장 달라질 것도 없으니...

 

정부에서는 실업율이 어떻고, 일자리 창출이 어떻고 말들은 잘 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부당해고자를 하나라도 줄이는 것이 없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 아닐까요?

 

저에게 심판 결과를 알리러 전화를 주신 조사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이번 주말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 녀석과 좋은 시간을 되도록 길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해서 결심이 서면 다음 주초에 중노위에 찾아 갈 것입니다. 오늘 보니 중노위 8층 창문이 넑직하니 참 좋더군요.

 

아무리 소리치고 발버둥 쳐도 적절한 조치는 커녕 건성이나마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세상...뭔가 자극적인 일이 벌어져야 세상이 조금이나마 냄비근성으로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결심이 서서 비록 이 인생을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가족들과 이별하는 일이 생긴다면 당장은 슬픈 일일지는 몰라도, 못난 애비 두고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 보다는 나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 Original Message ] ----------

Subject: 국민신문고에 대한 회신

Date: Tue, 11 Jan 2011 18:04:27 +0900 (KST)

From: XXX <xxxxx@moel.go.kr>

To: yyyyyyyy@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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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실효성 없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으로 부당해고 근로자만 죽어납니다.(2010. 12. 21.)


          2. 귀하의 민원내용은 ㅇㅇㅇㅇㅇ(주)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처를 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실효성 없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함)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주고 심판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부과금액 등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고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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