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천에 사는 올해 20살 되는 남자입니다.
친구놈이 집에서 뒹굴거리던 저를 데리고 알바를 하자고 조르더군요.
[이게 불행의 시작 1]
아무튼 왠지 공권력과 질서와 준법이 느껴지는 '남동구청' 근처의 ㅈㅁ식품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노무/ 포장일이더라구요. 솔직히 더럽게 하기 싫었지만, 집에서 놀기도 그렇고.
오후 8시부터 새벽1시까지 일하는 거라서 시간도 괜찮고 시급도 5천원이라 괜찮은 편이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같이 하자는 A라는 친구는 안하고. B라는 친구와 함께 하게 되었죠. 이게 시작2]
그때 사장님이 '구두로' 열흘동안 하루라도 안나오면 시급 전부다 안준다라고 지껄이셨는데
솔직히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냥 노망난 노인네의 헛소리로 넘겼죠.
[시작 3]
-------그래서 알바일이 시작되고---------
어제 그 많은 눈이 내린 길을 걸어가서 ㅈㅁ식품에 도착해서 첫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박스운반, 박스 포장, 그 칼국수 집어넣기 등등.. 야간이 되자 이제는 뭐 진공 포장일까지 시키더군요ㅡㅡ;
아니 첫알바온 학생을, 그것도 기계를 잡게 합니까?
아무튼.. 기계 다루는데 옆에서 봐줄 감독관도 없고 ㅡㅡ;
[인문계 고교, 그것도 문과를 다니면서 기계는 정말 처음 다루는데]
게다가 B라는 친구시끼가 피방에서 놀다가 30분 늦게 온겁니다. 제 일은 새벽 1시까지.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교대를 해줘야지 집에 갈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1시반에 퇴근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길에 눈이 엄청 미끄럽더군요. 일하느라 아픈 허리, 눈길에 미끌어져서 삐긋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팔도, 허리도 맛이 가버렸고 감기기운도 있더군요.
그래서 전화로 하는 수 없이 그만둬야겠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B라는 이 바보같은놈이 그만두자고 졸라대는 바람에 ㅡㅡ B가 그만두면 제가 10시간 일해야합니다.
그냥 1시에 퇴근하라구요? 맙소사. 사장개...개.. XX을 포함해서 거기서 일하는 아저씨분들이 못하게 하니까 이러죠.]
--------------------------------- 이게 오늘 오전 10시 30분까지 있던 상황.
그전에 노동부 법률 상담도 받고 (형사 입건 가능 하다던데.) 여러 위법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죠.
참고로 실제 전화내용.
- 여보세요?
아 네, 저기 저 야간에 알바하는 학생인데 어제 퇴근하고 집가는길에 허리를 다쳐서요.
알바를 남은기간 동안 못할거 같아서요.
- 아 네 그러세요.
아 그럼 알바비는요?
- 말했잖아요. 하루라도 안나오면 안준다구요.
그거 위법 아니에요? 게다가 계약서도 안써주셨구요.. 그거 위법 사항으로 아는데요
- [큰소리로 화내면서 막말로] 아니. 말했잖아요. 안준다고. 왜 이제와서 딴말이세요
아니 그건 분명 위법이죠. [저도 울컥해서 큰소리로] 아니 제가 지금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것도 아니고
다쳐서 내가 못한다는데 지금 왜 어디서 화를 내세요? 이거 녹취중이거든요? 그따구로 막말하지마세요.
- [비아냥거리면서] 제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러세요? 녹음 할라면 하시던가
아 네. 그러고 있구요. 그리고 제가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형사 처벌도 가능한데요?
그냥 알바비 주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 [비아냥거리면서] 신고하세요 네
아 네 신고할께요. 조카 좋은 일하시느라 수고하시네요. 네네 쉬세요
와 진짜.. 어제 하루 일했지만 이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 대가리일줄은 몰랐네요.
자기네들이 분명 근로법을 위반한 상황임에도 뻔뻔스럽게 알바생을 비웃고.
아래가 위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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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2장 근로계약]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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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제가 못받을 알바비는 2만 5천원 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고 직접 노동부청으로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같이 그쪽 사장이랑 이야기를 해야지
2만 5천원을 받을수 있는데요.. 왔다갔다 하는 차비나, 시간이 더 나올거 같습니다.
지금 남동구청에 저렇게 위법을 일삼는 사람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지금 뭐하냐고
민원글 올려놓은 상태이고..
인천 경찰청에 경찰들 저런 단속은 안하냐고 민원 해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3일 기다려보고 저쪽에서 연락해서 사과하거나
경찰, 남동구청에서 ㅈㅅ 우린 못함ㅋ 이라고 대답하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아 어쩌죠.
신고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고.. 드는 돈에 비해 받을 액수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넘기자니 저같은 피해자가 늘어날거 같아서 가만히 있을수도 없네요.
전 어쩌면 좋을까요..
p.s.
아무튼 혹시 지금 남동구청 근처 ㅈㅁ에서 포장일 하는 알바분들 조심하세요.
하루라도 안나가면 님들 9일동안 뼈빠지게 일한거 못받음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레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줄거같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레알 안줄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나와같이 노동부와 남동구청에 민원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