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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외상 값

썩은니 |2011.02.07 12:46
조회 257 |추천 0

지난 1월 30일 한 손님이 제가 알바하는 PC방에서 컴퓨터 7600원 어치를 사용했습니다.

 

계산할 때 지금 돈이 없다며 내일 준다고 일단 신분증(독립유공자 유족증)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다음 날 비슷한 시각에 그 분이 오셔서 '지금 돈이 없는데 한번만 컴퓨터 사용하게 해주면 안되겠냐?

 

내일 (1월 31일) 돈 받을 때가 있으니 몰아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이러면 안된다고 일단 외상한 돈부터 달라고 해야하지만 이 날 제가 미쳤는지 또 사용하시도록

 

허락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31일 입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알아봤습니다. 제가 일단은 신분증은

 

받았으니 외상한 상대방이 먹튀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민사소송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가까이 또 기달려 봅니다. 아직도 돈 갚으로 오질 않습니다.

 

다시 경찰서에 연락해 '주일이 지나도록 외상 값으로 오질 않는데 먹튀 혐의로 간주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역시나 같은 말 입니다.

 

지금 이 분 외상 값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런 일에 당했다는 것에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 확 이 분

 

신상정보를 스캔해서 인터넷에다가 올려버리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범죄인 것 같아 그냥 푸념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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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분 기간이 일주일 가까이 외상 값으러 오시질 않고 신분증이야 그 분 분실신고해서 새로 발급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먹튀라고 간주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2. 이 분 연락처라도 알고 싶은데 경찰서나 보훈처에 물어볼려고 해도 개인정보인지라 안된다고 하는 데

 

연락처 알아낼 방법 없습니까?

 

3. 이 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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