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들은 2007년도에 대출을 안고 XX에 새로운 보금자리(이하 부동산A)를 마련하였는데, 겨우 1년 동안 살고 지방발령으로 귀사에 재직중인 최XX씨에게 전세를 주고 2009년 9월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내려간 지 얼마 안되어 본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부동산A로 들어가고 싶었으나, 사람 사는 인정상 전세계약 후 불과 5개월 만에 나가라고 할 수 없어서 부동산A 근처에 2009년 2월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A의 만기(2010년 9월 19일) 약 세 달 전인 2010년 7월 1일에 향후 만기일에 맞추어 아들내외가 부동산A로 들어가야 하므로 만기일에 전세계약을 종료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최XX씨도 분명히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별첨 녹취록 1, 2참조), 그에 따라 스스로 이사 갈 집을 알아본 사실도 있습니다.
아들 내외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하 부동산B)은 전세계약 만기(2011년 2월 5일)전에 나가는 것이므로 아들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전세를 구해놓고 나가려 했으나, 부동산B의 집주인의 사망, 대리인(집주인의 아들)이 부동산B를 전세가 아닌 매매로 내놓는 등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일정에 차질이 생겨 며느리가 최XX씨 부인에게 전화하여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부동산A에 대한 전세계약은 만기에 종료하되, 부동산A의 전세계약만료일로부터 부동산B의 전세계약만료일까지 약 4개월만 무상으로 더 살고 집을 비워줄 수 있느냐 물어보니 좋다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자 합의사항을 문서화 하기로 하였으나(별첨 녹취록 1, 2참조) 부동산A의 계약기간 만료를 며칠 남겨두고 아들내외가 최XX씨에게 합의내용의 문서화를 위해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으나 연락을 주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 합의내용의 문서화는 못하였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2010년 9월 19일자로 부동산A에 대한 전세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황입니다.
합의내용에 대한 문서는 없지만 최XX씨는 2011년 2월 5일에 부동산B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랬기에 이사 갈 집을 스스로 알아본 사실도 있습니다(별첨 녹취록 1, 2 참조)
2010년 12월 5일경에는 최XX씨 부인은 크리스마스도 끼고 전세물량이 많이 없으니 미리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여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를 해와 부동산B의 만료일에 맞추어 집을 구해보면 되는지 물어보아 며느리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녹취록 2 참조).
또한 부동산B의 만료가 도래해 새로이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도 K부동산에서 2월 5일자로 새로 들어올 사람과 계약하려는 것을 아들이 잠깐 중지시키고 최XX씨 부인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최근 전세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몇 주만 연장해달라고 하여 원래 부동산B의 계약만료일에서 2주 정도 늦추어 계약을 하도록 하였답니다(이 부분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경우 K부동산에서도 법정증인을 설 용의도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최XX씨는 그 전까지 아들내외와 한 약속과 달리, 부동산B가 새로운 전세계약이 되어 아들내외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전세계약 자동갱신이라며 말을 바꾸어 퇴거를 조건으로 이사비와 부동산중계수수료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들이 정 돈이 필요하면 계약금의 10%를 계약선금으로 먼저 주겠다고하자, 최XX씨는 계약선금은 필요치 않으며 복비와 이사비를 선불로 줄 것을 고집했습니다. 아들이 또 양보해서 이사비와 복비는 차후에 영수증을 보여주면 준다고까지 했는데도 최XX씨는 끝까지 선불로 주지 않으면 이사 갈 집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는군요.
부동산B에서 퇴거 후 부동산A로 들어가지 못할 경우 아들은 처와 어린 두 자식이 당장 들어갈 곳이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보고자 아들은 마지못해 최XX씨의 요구를 수용키로 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으나(별첨 문자메시지1 참조) 결국 최XX씨가 재차 말을 바꾸어 날짜에 맞추어 퇴거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와 아들내외에게 상당한 피해(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는데 따른 전세금 상당의 금융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사비, 주거지를 완전히 옮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반 비용 등)를 초래하였습니다.
아들내외는 최XX씨의 이러한 말 바꾸기로 부동산A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서 부동산B의 퇴거일에 맞추어 백방으로 전셋집을 알아보아 하루 만에 전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최XX씨가 구하려고 노력하면 또 상대방과의 신뢰를 지키려고 하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더라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자동갱신이 아니라 계약은 종료가 되었고, 4개월만 더 살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최XX씨는 잡아떼더랍니다. 그리고 부인과 통화해서 4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계약당사자인 최XX씨 본인에게 직접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과 얘기했던 것은 무효라고 한답니다.
자신이 아쉬울 때는 부인을 시키고(2010년 9월경 부동산A 현관문 열쇠가 고장 났을 때 부인을 시켜 아들에게 수리를 부탁하여 자동도어락으로 교체, 역시 부인을 시켜 퇴거일을 2월 5일에서 2월 21일로 연기 요청), 불리할 때는 부인의 가사대리권을 인정치 않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비이성적인 성품의 소유자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최XX씨가 아들에게 요즘 전세난도 심하고 다른 집 구하기도 힘드니 부동산A에 대해 2천만 원 정도 더 올려주고 계약하면 안되냐고 물어오기에, 현재시세는 3천 만원에서 4천 만원 정도는 더 받아야 하지만, 아들이 양보하여 그러자고 했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기에 아들이 전화하여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면 또 못하겠다고 하여 그럼 1천5백만 원만 올려서 계약하자하니 또 생각해보겠다 하고 연락이 없어 마지막으로 1천만 원만 올려주고 더 살라고 했으나(별첨 문자메시지2 참조) 또 생각해본다고 하더니 결국엔 최XX씨는 한 푼도 올려주지 못하겠고, 자기는 언제든지 나가기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나갈 수 있고, 2년 동안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별첨 문자메시지3 참조). 도둑놈 심보도 이런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최XX씨는 동생이 변호사이고 사전에 법적으로 다 알아봤다며 억울하면 법적으로 하라고 한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끔 되어있는 법을 악 이용하라고 알려주는 최XX씨의 동생도 사회지도층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우며, 우리나라, 아니 세계적 기업인 XX그룹 직원의 윤리의식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최XX씨는 증거자료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지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말을 바꾸며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연락도 주지 않다가, 불쑥 문자 보내어, 사건을 해결하고자 며느리가 전화통화하고, 아들이 집에 찾아가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 최XX씨 부인과 대화한 것을 가지고 부인에게는 왜 며느리의 전화를 받았냐고 추궁하고, 아들에게도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별첨 문자메시지3, 4 참조).
최XX씨는 아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원치 않게 살게 된 거’고 말하고 있는데요(별첨 문자메시지3 참조) 본인 말대로 원치 않으면 나가면 될 터인데 기어이 안 나가고 버티면서 자동갱신이라며 살겠다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최XX씨는 회사에서도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일을 하는지요? 아예 작정을 하고 아들 내외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신상태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 된 입장으로 최XX씨의 이러한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들은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코자 2월 8일자로 최XX씨에게 상기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최XX씨가 끝까지 비양심적으로 나올 경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별첨 녹취록 1
다음은 발신인(이하 A)과 수신인(이하 B)의 2011년 1월 11일 통화내용을 녹취한 것입니다.
- 다음 -
…(중략)
A: 저희 아시잖아요. 그 저희가 그 원래 그 한 달 전에 한 그 때 아마 와이프가 한 6월 달에 사모님 마트에서 만나가지고 7월 달에 전화해가지고 먼저 한 두 달 전이잖아요 두 달도 더 전이지 9월 20일 날
B: 그 때 하신 거 맞아요. 그 때 하신 거 맞구요.
A: 그래서 7월 초인가?
B: 네.
A: 그 때 우리 저기 들어가야 되니까. 응 .그 때 좀 나가달라.
A: 네 나가달라고, 나가달라 하셨죠.
…(중략)
A: 계약 자동 연장된 게 아니고, 뭐냐면, 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9월부터 그죠? 2월까지 한 4개월 정도 그냥 더 사시는 걸로, 어. 그렇게 더 사시고 아무 조건 없이 더 사시고 2월 되면은, 어. 그렇기 때문에
B: 예
A: 그냥 나가는 걸로 우리도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도 그 때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몰랐잖아요. 이렇게 될지.
B: 아, 예, 그거는 뭐 알고.
A: 그래서 사모님도 그래서 알겠다고 그 때는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그쵸?
B: 저는 그 상황은 실제로 지금 잘 몰라요. 사실 진짜로 잘 제가…
A: 사모님이랑 저희 와이프랑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통화를 했고, 저도 몇 번 사모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사모님이 알고 계시더라고…
B: 예
A: 최근까지도 한 몇 주 전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알겠다’고, 어. 몇 일전에도 몇 주전에도 얘기하니까. ‘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님이.
B: 아, 그 때 얘기한 거는, 뭐, 말씀하신 건 대부분 맞구요. 예.
A: 2월 달에 나가야 되는 거 충분히 알고 계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B: 예예
A: 그 전부터 얘기를 했고.
B: 2월까지 인제 말씀하신 건 맞고. 저희가 인제 그 상황에서 나가야되는데…(중략).
별첨 녹취록2
다음은 발신인의 배우자(이하 C)와 수신인의 배우자(이하 D)의 2011년 1월 28일 통화내용을 녹취한 것입니다.
- 다음 -
…(중략)
C: 작년에 제가
D: 네.
C: 그 때 전화해가지고
D: 네.
C: 2월 5일까지만 더 사실 수 있는지 그 때
D: 네
C: 남편분하고 상의하고 연락달라고 말씀 드렸었잖아요.
D: 네.
C: 그리구 저한테 전화 다시 주셔가지고 그럼 그 때까지 더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D: 네.
D: 그리구 제가 그 12월 5일 날 정도에 제가 전화를 먼저 드렸잖아요.
C: 예
D: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인제 그 때서부터 저는 인제 2월 5일이라고 아니까.
C: 네.
D: 집 그 때 맞춰서 빼드릴려고 제가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그 때는 바빠지니까 미리 알아보자 하구선.
C: 네.
…(중략)
C: 연장을 저희가 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계약서를 또 써달라고 계약서도 수정하자고 몇 번 전화를 했었잖아요. 근데 전화도 안주시고 계속 연락도 없으셨잖아요. 예.
D: 네네.
C: 그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때 계약서 쓰자고 계속 했었는데 연락을 안해주시구.
D: 저는 그 때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C: 근데 일단은 계약당사자도 있어야 되는 상태고 해서, 남편분한테 좀 여쭤봐 달라고 그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같거든요.
D: 어,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는 이렇게 뭐 제가 집으로 오시라는데, 나중에는 집이 좀 불편하시면 뭐 던킨에서 만나시는 거 어떠냐고.
C: 계약서도 수정하려고 그 때 얘기했었죠 그쵸?
D: 예.
D: 근데 저희 신랑은, 제가 저는 뭐, 써주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나갈 생각이 당연히 있었으니까요.
C: 그럼요. 네.
D: 그래가지고 아마 저희 신랑도 나가려는 생각 당연히 갖고 있었을 거예요.
C: 네.
D: 뭐 굳이 저희가 뭐, 괜히 여기 나가라고 하는데 뭐 계속 이렇게 뭐 버티거나 이럴 의향은 전혀 없으니까요.
…(중략)
별첨 문자메시지 1
다음은 아들이 2011년 1월 17일 오후3시 27분 최XX씨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 다 음 –
‘삼월건으로라도 계약하시라구요 돈 드릴 테니까’
별첨 문자메시지 2
다음은 아들이 2011년 1월 24일 오후2시 54분 최XX씨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 다 음 –
‘안녕하세요 XX주인입니다 말씀대로 천만원 올린 일억삼천에 계약 하시지요’
별첨 문자메시지 3
다음은 최XX씨가 2011년 1월 27일 오후6시 10분, 59분에 아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 다 음 –
6:10 ‘사전약속없이집에찾아와서이야기한사항불쾌하고 다시 그런일이 있을시 대응합니다’
6:59 ‘원치않게 살게된거라 전세비올리기는힘들고 나가기 3개월전에 연락드릴거고 그런경우에는 복비 이사비 안받는게 맞습니다 그런일없다면 내년9월에나갈거구요’
별첨 문자메시지 4
다음은 최XX씨의 배우자가 2011년 1월 27일 오후5시58분에 며느리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 다 음 –
‘저방금우리신랑한테엄청소리들었어요왜전화받냐구등등저번에두싸우고,,전권한이없구요 저번에도통화한것때믄심하게싸우고시달려,저희신랑분과얘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