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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모론 -
1.
양팔의 골절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양팔에 골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팔이 골절되었다는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넘어졌다는 것이다.
자살한 사람이 다시 살아보려고 두 팔로 무언가에 저항하려 했다는 것은 법의학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2.
컴퓨터 한글파일로 작성한 유서-노무현 전대통령은 전직 변호사였다. 자필이 아닌 유서가 법적효력이 없다는걸알면서 왜 컴퓨터로 유서를 작성했을까? 그리고 컴퓨터보다는 펜이 더 익숙하신 분이실텐데.
3.
같이 있던 경호원 - 투신할 당시 같이있었던 사람은 보좌관도 개인경호원도아닌 청와대에서 파견된 경호원이었다. + 경호원은 경호대상을 경호할뿐이지 제압할수없어서 투신하는것을 막을수없었다는건 말도안된다.
4.
혈흔 - 사망장소에서 혈흔이 발견되지않는다. 뇌 안쪽에서 피가터질경우 외부로 피가 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상의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었고 직접적인 사망요인이 두부외상이라는걸 감안하면
혈흔이 발견되지않는것은 이상하지않은가.
5.
사망시간 - 기사마다 서거하신 시각이 다르지만 모두다 이명박대통령이 소식을 접한
7시 20분보다 몇 시간 이후이다.
김구처럼 타살 같기도 합니다.
노무현의 서거라는 사건자체는 훗날 역사책에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은사건과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사건만큼 영향력을 가지고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