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린 글에 대한 후속조치 및 영대병원측의 책임회피와 법망만 빠져 나가면 된다는 식의 행위에 대하여
이 대한민국이 용서하여서는 안되겠다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 글을 올립니다.
1. 보건복지부 고발 조치에 대한 영대병원측 답변서 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고발하였더니 대구 남부보건소로 이첩되어 남부보건소에서 조사한 결과 영대병원측 답변서 입니다.
① 내원 당시 절대안정과 낙상사고(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사항을 고지 하였다 진술 하였음
② 내원 당시 심한 빈혈로 인한 휴우장애 및 위험을 설명하였다 진술 하였음
그러나 ①의 답변 의 실상은 2011.1.25자 경북매일 신문 기자의 질문시 영대측 진술과 위배되었고 ②의 사항은
환자가족에게 그런고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영대측의 모두 조작 된 거짓말 입니다.
2. 남부경찰서 고소 사건에 대한 영대병원측 답변 입니다.
① 낙상 및 안전사고에 대한 고지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하였음
이상이 영대병원측이 경찰서에다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고지한 적이 없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 대질 신문조사를 저희 가족이 원해 대질 조사를
했으나 영대측은 젊은 의사를 내세워, 책임을 전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환자를 중히여겨야 할 대학병원(영대)이 위 사항을 고지 하지도 않고 고지 하였다, 한
내용에 대하여 힘 없는 우리 가족과 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 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사고 및 낙상 사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힘없는 국민이 저희 가족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가족은 끝까지 영대 병원을 상대로 시위와 법률적 으로 싸울 것이며, 여러분께서는
저와 저희 가족에게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도와주실분은 제 아이디 Jong6407@naver.com 로 사연 보내주세요.
저는 여러사항의 사례를 모아 법률적으로 유명 무실한 의료법을 고칠 수 있도록 고쳐, 힘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 이상
침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법 소원까지 낼 마음이 저와 제 가족의 바램입니다.
나라를 위해 아버님을 먼저 나라에 받치었는데, 어머님 까지 이렇게 허무 하게 다른 검사 받으러 왔다가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책임 질 사람이 없다면 이 나라에 힘없는 국민은 죽으란 말입니까?
네티즌 여러분 들의 협력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어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