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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복후보 선거법위반!!

톡톡 |2008.07.26 11:33
조회 171 |추천 0

 주경복후보의 민노당 당대회장 지지호소는 선거법위반입니다.

민노당 2008년 임시당대회에 참석해 “7월 30일 민주노동당 동지들과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진보의 깃발을 꽂고 싶다”며 지지를 당부했다는 내용이

어제 티비토론회에도 나왔습니다.

이는 분명 선거법위반입니다.

선거운동기간위반(사전선거운동)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훼손한 부분입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미지근하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00만 서울시민에게 즉각 밝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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