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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손잡은 경찰

전현 |2011.03.12 00:40
조회 785 |추천 9

● 가해자의 반복되는 진술내용

 

1. 1월27일 피해자 가족에게는 - 2차선에서 앞 승용차를 따라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멈짓멈짓 하길래 1차선으로 추월하다 사고가 났다고 했음.

 

2. 1월27일 경찰서에서 1차 진술 - 2차선으로 가던 중 3.4차선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우측을 보니 빨간 점퍼를 입은 사람을 발견 했으나, 이미 늦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함 (06:10분경)

 

3. 2월16일 경찰서에서 2차 추가 진술 - 가해자는 의정부에서 출발 시속 60KM 속도로 도봉구 동남부역(성황당) 사고 지점까지 한번 의 멈춤도 없이 신호를 받고 왔다고 진술

 

가해자의 말대로 60km 달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하자 -

사고 당시 현장에는 급 브레이크 나 핸들을 급히 꺽은 그 어떤 재동의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60km 달리는 속도에서 45kg의 피해자가 공중에 뜨거나 날아가지도 않고 그 차선에서 부딪쳐 그 자리에 머리를 두고 쓰러질 수 있는지?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발생 후 수십 차례 사고현장을 찾아갔다

그 시작 06시10분 ~ 06시50분에는 보통 70km 이상을 무섭게 달리는 차들을 보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신호인 녹색신호라 할지라도 발이 쉽게 나가기 무서운 곳이었다.

이런 곳을 1월27일 새벽 사람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06:10)에 죽으려는 마음이 아니라면 누가 감히 무단횡단을 하겠는가 !

 

피해자는 절대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다.

(2월11일 피해자가 잠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녹색신호에 건넜다”는 녹음 내용 이 있음)

3월3일 병원을 찾아온 형사들에게 “난 빨간불엔 길을 건너지 않아”

라고 질문에 답했다.

 

 

● 가해자와 경찰의 상반된 진술내용

 

사고 후 가해자의 진술내용 -

사고현장을 벗어나던 중 멀리서 반짝 반짝 불빛이 보여(환경미화원의 경광등 불빛) 경찰차인 줄 알고 1차선에 차를 세우고 보니 환경미화원 순찰차량 이였고, 그 순찰차는 2차선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 차량 통제와 교통정리 등을 하며 어디엔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10여분 후 경찰차가 왔고 다시 119가 와서 피해자가 후송되고 경찰이 사고현장을 떠나려고 할 때 “저는 어떻게 하지요?” 하니 “당신은 누구요?” 라고해서 운전자라고 말하고 함께 경찰서에 왔다고 가해자는 1.2차 진술에 답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112 경찰의 진술내용 -

(현 도봉구 관할 파출소 K 외 1명 )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차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119에 신고를 하며 현장 사진을 찍었다. (피해자 중상)

이때 경찰이 찍은 피해자 현장 사진에는 어둠 속 멀리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가해자의 모습이 찍혔다.(증거자료 있음)

경찰은 피해자를 119에 후송, 한일병원으로 보내고 현장을 수습 사고차량의 부서진 빽밀러 등을 수거. 철수 하려는데 누군가 “저 사람(부부)이 사고에 대해 잘 아는 것 같다!” “무쏘 차량이 의심스럽다” 라고 제보해 주어 그때까지 뺑소니 인줄 알았던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50~60m 떨어진 골목에 세워져있던 무쏘를 찾아갔다. 무쏘 조수석에 혼자 앉아 있던 여자에게 “사고 차량이냐?” 고 묻자,여자는 자기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고, 경찰은 그때까지 사고현장 주위를 어슬렁 거리다가 차량으로 돌아온 가해자를 검거, 경찰서로 데리고 왔다고 진술했다.

(서면으로 진술했음)

 

그렇다 가해자는 사고현장에서도 제3자인 듯 한 행동과 말들을 하며 사고가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의 의심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제보의 의해 검거된 거다.

 

그렇다 가해자는 뺑소니다

경찰은 그 뺑소니차를 현장에서 제보를 받아 가해자를 검거한 거다.

 

만약 시민의 제보가 없었다면 이 사고는 영원히 미궁에 빠지는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경찰은 시민의 제보에 의해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담당형사의 태도는 가해자 보호법운운 하며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기는커녕 사건을 은폐하려는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우롱했다.

(동료 경찰의 진술마져 무시한 행동)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 법을 모른다고 해서 소위 뺵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 자리에 6년이나 근무 했다던 담당형사!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을 울렸을까!

 

● 용서 받지 못할 가해자 부부

 

올해는 유난히도 추웠다.

1월27일 새벽 역시 대단히 추운 날씨였다. (6시 10분경)

사고 후 차도에 쓰러져 의식조차 없는 피해자를 가해자는 차에서 내려 확인까지 하고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그대로 달리는 차도에 방치. 그 현장을 벗어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소름이 끼친다. 가해자의 방치로 사고 후 30분 이상을 차디찬 차도 위에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누워있던 피해자!

(과도 출혈로 인해 현 중환자실)

 

최소한의 양심 마저도 버린 파렴치한 가해자로 인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의 가로에서 아직까지 산소 호흡기를 쓰고 누워있다. 이것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자 한 의도적 행위이며, 또한 제 3자에게 가해자라는 누명을 씌우려고 한 무서운 완전 범죄를 노린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구속은커녕 법의 보호아래 가해자의 진술대로 뺑소니도 아니요 목격자도 없으니 법도 가해자가 유리하다 는 첫 담당형사(K)의 말대로 두 다리 뻗고 잘 있다.

현장에 경찰차 등이 오고 현장이 수습 되는가 싶으니까 슬그머니 나타나 “여긴 CCTV 가없나?” “카메라가 있을 텐데..” “내 옆에 2대의 차가 있었다” 는 등 전혀 자기와는 무관한 사고인 양 너스레를 떨며 사고 주위를 돌았다고 했다. (목격자 있음)

 

*사고 며칠 후 어떤 목격자는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고 운전자는 찾았는가?”

하고 물었더니 경찰이 찾았다고 답했다 했음(증인 있음)

 

현장에 있던 경찰마저도 눈치 못 채게 행동했던 가해자!

이 가해자는 뺑소니다 아니 다를 떠나 엄연한 살인미수다.

중태에 빠진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달리는 차도에 방치했으니 살인미수다

그 후 가해자와 경찰의 태도를 보자 ! -

 

이것은 교활한 가해자와 현장에서 검거한 경찰의 안일한 실수와 무책임한 첫 담당형사의 문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분명 뺑소니였고 피해자 상태가 중태였으니 반드시 구속 수사가 이루워졌어야 했음에도 담당형사는 되레 가해자를 옹호 바르게 수사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족은

1. 1월27일 차량의 증거물을 핸드폰 카메라의 담으니, 형사가 찍지 말라고 제지

2. 1월29일 현장검증을 요구했더니, 사고현장에 나온 형사는 “목격자가 없는 한 할 게 없다. 날씨도 추우니 가자”며 그냥 먼저 현장을 떠났고

3. 이때 가해자에게 명함이나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가해자는 “형사의 조언이 피해자 가족과는 만나지 말라 했다.”며 그 또한 현장을 떠나 버렸다.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피해자 가족은 최소한 사고 당시의 상황이라도 알고 싶어 현장검증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 알 권리마저 형사가 묵살한 채 가해자를 옹호, 보호하는 처사를 했고 그 후로도 담당형사의 도를 넘어선 행동은 점점 더 했다.

 

2월4일 pm 14:00 (사고 8일째)

형사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형사를 찾아가

피해자가족 : 목격자를 찾는 플랜카트가 걸리지 않았다고 묻자

형사 : “설 연휴가 있어 그렇다”고 했다.

(공무원도 2월1일까지 근무했는데 1월27일에서 2월1일까지는 5~6일 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말이다) 업무태만

 

피해자가족 : 현장조사도 안 해줬으니 가해자의 진술서라도 보자.

형사 : 진술서는 보여줄 수 없게 되어있고, 가해자는 의정부에 살며 나이는 52세라 했다.

 

그럼 피해자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물으니 확실한 목격자가 없는 한 법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피해자는 불리하며 설령 피해자가 깨어나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 진술을 한다 할지라도 법은 가해자가 유리하다고 했다.

 

사고당일 112에 신고한 목격자가 유일하나 그쪽도 사고 후에 현장에 온지라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까지 했다.

 

 

 

 

 

 

112에 신고한 사람이라니?

 

사고 8일째가 되어서야

112에 신고해준 사람이 따로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차도에 방치된 피해자를 쓰레기인줄로 알고 치우러 왔다가 발견, 112에 신고하고

곧바로 조치해 피해자의 목숨을 구했다고 했다 (추후에 목격자에게 들었음)

 

우리가 피해자다!

 

알 권리와 억울함을 제의하자 “그건 검찰에서 결정할 일이고...”하면서 예를 들어가며 몇 가지를 더 아래와 같이 설명해 줬다.

 

1.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시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 때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가 아니면 가해자는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다.

2.그러므로 이번사고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므로 확실한 목격자가 없는 한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라 할지라도 가해자는 운전자 보호법에 의해 어떠한 형사 처분 도 받지 않는다며 친절히 설명해주었다.

자기도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법이 가해자의 유리한 쪽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3.가해자가 뺑소니는 아니었나? 하자 “절대 아니다” 라고 했다. 사고현장을 벗 어났다 하여 뺑소니가 되는 것 도 아니고 또 이 가해자는 신고는 하지 않았지 만 현장에 있었으므로 뺑소니는 아니란다. 그리고 현장에서 자기가 운전자라 하며 경찰과 함께 왔다고 까지 했다.(가해자 진술에만 의존)

그렇다면 가해자를 검거해온 경찰과 목격자의 진술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담당형사는 이때 까지도 검거 해온 경찰의 진술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받기는 커녕 단순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 , 사고를 처리 했다.

4.사고 당시 가해자 차량의 위치나 어떤 증거표시라도 있는가? 하고 묻자 자기 가 이 자리에 6년 근무하지만 간단한 접촉사고 시에는 서로 표시하고 싸우기 도 하지만 이런 사고 시에는 당사자들이 당황해서 사고지점을 표시도 못하고 신고도 어렵단다. (가해자옹호)

5.가해자 자신이 떳떳하면 표시 못할 이유도 현장을 이탈할 이유도 없지 않겠는 가? 라고 하니 목격자가 없는 한은 가해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처벌 할 수도 없다 했다.

6.2월7일 (사고발생 11일) 피해자가족은 : 현장에 걸린 플랜 카드를 보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도 참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고차량인 무쏘가 코란도로 둔갑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 형사는 처음부터 목격자를 찾을 의도가 없었다.

 

사고 후 6일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고, 11일 만의 걸린 플랜카드를 보라 무쏘가 코란도 라니...

 

목격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형사가 교통사고의 중요한 차종을 바꾼 것은 실수가 아닌 엄연한 의도적 행동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그 후에도 K형사는 목격자 진술을 받으면서 현장에서의 소중한 증거나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목격담을 이야기 할 때마다 그것은 그리 중요치 않다며 증거인멸 까지 스스럼없이 했다.

어찌 형사가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한 사람은 이 사고로 인해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은커녕 만행을 하고 있구나!

언젠가 보았던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다”라는 문구가 생각난다.

공정한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지켜주고 사건, 사고를 바로 잡아가야 할 형사가 “수 사” 라는 말이 무색케 한 행동을 보라!

 

이미 경찰로서의 자격상실인 것을 . . .

 

이 사건을 맡았던 담당형사(K)는 2월11일 관할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발령을 받아갔지만 이 형사는 반드시 옷을 벗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담당 형사가 처벌 받아야할 항목

 

● 피해자를 법 앞에 우롱한 죄

● 법을 악용한 죄 (가해자 보호 운운한 죄)

● 업무태만

● 직무유기

● 사건은폐

●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린 죄 등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켜보겠다.

 

경찰청에서 어찌 처벌을 할지. . .

“경찰은 똑같다! 적어도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 첨부자료

-2월7일 잘못 게재된 플랜카드사진

(무쏘가 코란도로 기재)

 

 

 

3월9일 사고발생 (40일째)

현장검증이 있었다.

이제까지 전화 한통 없었던 가해자는 역시나 피해자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아직 중환자실에 있음을 담당형사가 알렸다고 까지 했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수가 있을까?!

가해자의 저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첫 담당 K형사의 말대로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 사고를 우습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 K형사처럼 가해자를 옹호해주는 또 다른 사람이나 빽이라도 있는 걸까?

(뺑소니 가해자를 옹호, 사고를 은폐했던 K형사처럼...)

오늘 가해자의 태도를 보니 차도에 피해자를 방치,죽게 하려한 의도나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했던 파렴치한 인간 이였음을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사고도 누구나 일어 날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인간 이라면 이런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어찌됐던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 이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9일

현장검증을 다녀와서

피해자 가족

 

 

 

추천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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