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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폭행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망할 lots |2011.03.23 19:34
조회 700 |추천 1

2011년 2월 28일 12시 20분경 강남 lots매장에 연결되어 있는

 

스카이 서비스 센터를 가기 위해 매장 앞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면서 한 점원에게 여기 주차 해도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점원이 안 된다고 차 빼시라고 해서 그럼 핸드폰만 바로 수리 접수만 하고 뺄께요!

 

라고 말 했습니다~계단으로 올라가려 하자 그 직원이 언성을 높이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라고 해서 괜히 시비 붙을까봐 나가면서 열이 받고 짜증나서

 

혼잣말로 나가면서 시발이라고 했습니다~참고로 휴대폰 수리 접수 맡기는데 일분도 안 걸립니다...

 

갑자기 점원이 저를 부르더니 시발이라고 그랬냐 하면서 저에게 위협적으로

 

욕과 말을 하면서 저더러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하더군요~

 

따라 나갔더니 저에게 몇살이냐 라고 해서 30살이라고

 

말 했는데 욕하면서 죽을래 하시면서 계속 위협적으로 나오시더군요!

 

밖에서 욕먹고 위협을 당한후 다른 점원들이 말리서 그분이 들어가시고

 

저도 나이 어린 사람한테 욕 먹은게 열이 받아서 lots 매장 유리문을 발로 한번 찼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그분이 lots를 그만 두실 생각이신지 lots 직원복을 벗고 뛰어 나오시더군요~

 

다른 점원이 말리느라 저를 잡고 있고 저는 그때 양손에 서비스 맡길 아버지 핸드폰과

 

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달려와서는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무차별하게 때리시고 핸드폰 떨어뜨릴까봐

 

최대한 버텨봤지만 결국 아버지 핸드폰을 떨어뜨려 산지 2틀된 버스폰이긴 하지만 시리우스

 

새제품인데 케이스에 기스가 나고 제 목을 낚아채서 넘어트리고 저의 머리와 목과 등쪽 을 4~5대

 

정도 발로 강하게 차시더군요...머리 차이는 순간 죽는건가 멍해지더군요~

 

경찰서 가서 옷을 보니 티셔츠가 찢어지고 패딩은 땅에 굴러서 헤어지고 오염되고

 

청바지도 바닥에 침 같은거랑 흙먼지 뭍고 목과 가슴 오른쪽 무릎에 빨갛게 살이 까지고

 

붓고 상처가 날 정도로 낚아챘으니 어느정도 상황이신지는 예상이 되실겁니다!

 

머리 차이면서 뇌진탕에 목 인대가 심하게 늘어나서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뇌진탕 증상 때문에 당일날 저녁에 친구가 위로 해준다고 동네 와서 밥을 사줬는데 먹다가 결국 토했습니다ㅠ

 

오죽하면 맞고 있는 상황을 보시던 지나가시던 행인 분이 신고하라고 하셔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그 점원은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불러봐 하시면서

 

사람 때려놓고 오히려 당당 하시더라고요~참 어이가 없고 정신도 없고 했습니다!

 

점장분이 오셔서 진정시키고 하는데도 그분은 사과하실 생각과 반성의 기미조차 안 보이셨습니다!

 

경찰서 가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그때도 진심은 솔직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선물 받았던 금 목걸이를 차고 다녔는데

 

목을 잡아 채이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줄이 끊어지거나 그때 목걸이 줄어 충격을 받아서

 

분실 된듯한데 저도 갑자기 맞아서 당황하고 정신없던 상황이라 지구대에 가서

 

진술서를 쓰다가 옷 찢어진거랑 보다가 목걸이가 없어진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가서 열이 너무 받아서 일방적 폭행 당한거라 상해치사로 그냥 넣고 민사로 하려다 

 

집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반포 지구대 에서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그자리에서 합의 본다고 하면 나중에 다른말 할까봐 일단 일방적 폭행으로 접수하고 나와서 합의 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폭행으로 없어진 목걸이에 관해서는 배상 못해준다고 나오시더군요~

 

가게 cctv 확인해 봤는데 제가 금 목걸이를 매고 있는 장면이나 금 목걸이가 밖에 떨어진거나

 

누가 주서간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티에 목주위을 다 감싸는 패딩을 입고 있어서 패딩을

 

벗지 않으면 목걸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제 목을 낙아채서 넘어트리면서 줄이 약해져서

 

떨어진거면 제가 어디에서 떨어지기도 알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lots 방문 전에 만난 동생은 패딩을 벗고 차에서 만나서 제 목걸이 줄을 봤고요~

 

가해자는 오히려 저를 목걸이를 가지고 사기치는 듯이 몰더군요!

 

3월2일에 강남lots 점장이 전화와서 가해자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가해자분이 합의 보고 싶다고 

 

전화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셔서 일 그만두게 된거에 대해 저랑 문제 때문이니까  미안해져서 전화 받았는데

 

결국 가해자와의 통화에서 가해자 분이 합의금을 너무 낮게 줄수 밖에 없다고 나와서 합의가 안 되고 

 

그분 아버지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전화가 와서 통화했지만 처음에는 저희 아들 때문에 죄송하다고

 

하시더니 우리 아들이 목걸이를 가져간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끼리 그런건데 좋게 넘어가자면서

 

우리 아들도 다쳤다고 말을 하시는데 맞은건 전데 때린 아들이 다쳤다라고 말씀하시니

 

결국 마음만 상하고 합의 이야기조차 못 찾고 끊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담당자분께 상해로 접수하려고 3월4일 금요일에 진단서 가지고

 

방문 한다고 말하고 아버지와 경찰서 가기 전에 상의 했는데 민사가면 서로 힘들어 진다고

 

아버지가 가해자 집안 어려우면 치료비는 우리가 상해로 치료 안 받고 보험으로 받아도 되니까

 

나머지 목걸이와 찢어진 옷값, 예상 병원비, 세탁비 정도만의 금액을 받는 선으로 끝내라고 하셔서

 

lot 점장에게 가해자 분의 집안 상황을 차분히 들어보고 합의를 시도해 보고 안 되면 경찰서에

 

제출할 cctv 자료를 가지러 3월3일 목요일에 강남 lots를 아픈 몸을 이끌고 갔는데 점장은 쉬는날이고

 

그만 뒀다는 가해자 분이 계셔서 당황했지만 일단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저의 정신적 위로비를 포기하고

 

최대한 좋게 이야기 해봤지만 가해자는 대출이라도 받을수 있으면 자기가 합의 하는데 돈 없으니

 

형사 처벌 하시고 민사 하실거면 걸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를 때린 이유가 어린놈이 욕하는 줄 알고 때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이 많다고

 

어린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논리인지...나이 30이라고 폭행 당하기 전에 말했는데 제가 나이 속이는줄

 

알았다고 말을 하니...집이 빚이 많다는데 그날 자세히 핸드폰을 봤더니 스마트폰 요금제를 써야

 

쓸수 있는 스마트폰 이더군요...

 

lots 앞에서 폭행당한 장면이 담긴 cctv는 다른 담당하는 쪽과 통화해야 된데서 통화했더니

 

제가 맞는 장면도 보안에 걸리는건지 보안상의 이유로 보여줄수 없다고 하고 ...

 

제가 따지니 그때서야 파일로 보내준다고 했지만 경찰 측에서 요청하면 경찰에 보여준다고 연락주네요ㅋ

 

연락도 제가 다 전화해야 가능했습니다!

 

가해자와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글만 써놓고 인터넷에 안 올리고 참았는데

 

2월 28일에 폭행 당한날 가해자가 강남점 가면 cctv확인 시켜줄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3월3일에 가니 강남점에선 확인도 안 되고 해서 가해자 아버님과 통화때

 

자기 아들도 다쳤다고 하셔서 cctv가 가해자 쪽에 유리한 장면이나 애매하게 찍혔을때

 

그쪽 직원끼리 입 맞추면 피곤해 지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3월 4일 금요일에 경찰서에 

 

가려고 하니 어머니가 남하고 싸워서 뭐하냐고 합의 가능하면 손해봐도 그냥 보래서 일단 마음 상했어도

 

합의 이야기 해보려고 진단서 제출하러 못 갈 듯해서 형사님께 아침에 전화 드렸더니

 

저에게 혹시 때리거나 밀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아침에 가해자가 진단서 끊어서 온다고

 

맞고소 한다는 말을 해주시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더군요~

 

수리할 아버지 핸드폰이랑 제 아이폰을 양손에 쥐고 있어서 망가질까봐 주먹 자체를 쓰지도 못했고요ㅋ

 

핸드폰 망가질까봐 주먹을 쓰지도 못했는데 밀쳤을수도 없죠ㅠㅠ

 

결국 3월 5일 토요일에 진술 번복하고 저한테 2대 맞았다고 상해 2주 진단서 내고 진술하고 갔습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날 지구대, 경찰서 가서 진술 하는동안 일방적 폭행으로 진술서 쓰는 동안 옆에서

 

가해자는 모든 폭행 사실을 다 인정하더니 어디서 듣었는지 벌금 조금 내려고 4일 지나서 진술 번복하고

 

쌍방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억울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 그날 폭행 당하고 신고하라고 말해주셨던 아저씨나 주변 목격자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안 받아놔서 그쪽에서 목격자로 같이 일하던 직원을 준비하셔서 가해자에게

 

맞춰서 진술할게 뻔하고ㅠㅠ

 

저는 때려보지도 못하고 그쪽에서 이미 cctv를 가해자는 확인하고

 

애매한 장면에서 제가 목을 밀쳤다고 말하고 형사님도 cctv 상황상 이 한 장면이

 

상대방이 검찰쪽 가서 계속 주장하면 재수 없으면 검찰 가서 제가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데서요!

 

제가 넘어지면서 발로 발을 찼다는데 넘어지는 상황에 발을 어떻게 정확히 차는지

 

말도 안 되고 화면에 보이지도 않았다는데 가해자가 내세운 목격자가 그렇게 말해줄께 뻔할듯 하네요!

 

머리도 4~5대 맞은게 구경하는 사람들에 가려져서 안 나와서 때린 숫자도 진술번복하고 간듯 한듯해요~ 

 

저는 넘어질때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 넘어져서 머리 발로 차이고 머리가 잘못 될까봐

 

머리 감싼거 밖에 없습니다!

 

그쪽에서 상해 진단서를 내서 저는 일단 상해 진단서를 안 내고 있다가 맞은 입장에서 합의 보자고

 

연락할수도 없고 쌍방 만들려는거에 화가 났지만 어머니가 연락오면 합의 그냥 보래서 연락 기다리다

 

연락이 안 와서 기다리다가 진단서 내로 3월 8일 화요일에 경찰서를 방문 했는데 경찰분도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 일방적 피해자로 올라가지만 상대방이 같이 일한 증인 데리고 저를 물고

 

늘어지면 벌금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맞은 것도 억울 하지만 합의를 일단 봐볼게요! 라고 말하고

 

진단서를 내놓고 경찰서에서 토요일까지 시간 여유를 주신대서 합의를 봐보려고 통화 했는데

 

진단서를 제가 냈는데 가해자가 진단서를 이미 내서 사건 접수 안 하면 나중에 경찰서 쪽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건 접수를 형사님이 다 해버리셔서 가해자 분이 저랑 통화해서 저는 민사도 피곤해 지고

 

제가 피해본 물품 치료비 저도 어느정도 안고 가겠다고 말해서 200만원에 하자고 제시했는데

 

상대방은 100만원 합의금 부르셨다가 이미 자기는 폭행 전과 올라갔고 해서 저랑 합의를 본다고

 

가해자 벌금이 깍이는것도 아니라고 말 하시면서 자기가 미안한것도 있으니 제 기본적 병원비 40만원

 

줄테니 합의를 보시던지 나중에 민사해도 자기가 알아본 봐로는 돈 얼마 못 받으시니까 민사 거시던지

 

결정하라고 하시네요...돈 없으면 벌이라도 크게 주고 싶은데ㅠㅠ태도가 진짜 맘에 안 들어서요!

 

민사라는게 손해 본거에 대해 보상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당일날 다친 사진, 찢어진 옷,

 

파손 물품도 있고 증인, 병원 영수증도 있습니다!

 

상황이 일방적으로 맞았는데도 진술 번복하고 그쪽 증인 만들고 해서 쌍방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니 답답하네요! 그때 지나가시는 목격자 분들 연락처를 받아 놨어야 됐는데 답답하게 됐네요ㅠㅠ

 

매장 앞에서 목격자를 찾아보려고도 했지만 찾아지지도 않고 피해자인데도 검찰 가서 가해자가

 

쌍방 만들려는거 막으려고 똥 밟았다 생각하고 합의금도 부르는데로 받는게 나을까요?

 

솔직히 40만원은 제가 손해 본거 치고 보상을 거의 안 받고 제가 오히려 돈주고 맞고 끝내는 거라서요~

 

제가 합의 40만원에 해줘도 가해자가 벌금 더 줄일려고 검찰 조사때 저한테 맞았다고 저랑 합의한

 

합의서만 내고 저한테 맞은걸 계속 허위 주장 할거 같기도 하고...

 

민사로 가서 찢어진 피해당한 물품비와 병원비 학교 수업 못 나가서 손해나는 수업료와 위로비(주당 100)을

 

제시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으니 제가 피해 본건 보상 받고 싶은데 이건 역으로 피해를 보게 생겼네요! 

 

합의 볼려고 나름 노력했다고는 생각했지만 역으로 때리지도 못하고 합의금 안 맞춰 줬다고

 

허위 진술과 가해자측 증인으로 재수없으면 벌금을 내야 될지도 모르게 되니 억울해서요~ 

 

3월 7일부터 억울한 쌍방폭행을 없애는 식으로 법이 바뀌는 기사를 이 글 쓰면서

 

봐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제 사건이 3월 7일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글 재주가 없어서 글이 길어졌는데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ㅠㅠ

 

추천수1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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