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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나라에서 버림받은 것인가요?

박병만 |2011.03.25 10:18
조회 82 |추천 0

안녕하세요 올해27살된 청년입니다.

먼저 저는 A라는 사업장의 일을 하다 다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공단의 결론은 제가 A사업장의서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사고난 경위는 2010년 11월6일 A사업장의 병원침대 작업(이동,설치)일입니다.
새벽6시경 포천창고로 출발을 하여 5톤트럭(작업온기사)과 1톤럭(회사직원)등과함께
포천창고에서 차에 짐(병원침대45대무게는 약1톤이상)을실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오픈예정인 병원으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업무였습니다.
차에실어서 천안에서 늦은점심을 먹고 일을 시작하였고 일하는 중간에
침대 본체를 내리는 과정(5톤트럭 위)에서 바가 풀리면서 침대가 한번에 쓰러져서
제가 그곳에 깔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무게만해도 1톤가량이나 되는 무게입니다.
그곳에서 깔려서 119에 호송되어 근처 병원으로 가게되었습니다.
머리가찢어지고 온몸에 타박상 및 왼쪽발목관절쪽 골절입니다.
젊어서 그런지 사고에비해 다친정도가 다행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사고직후 A사업장에서 자기일을 하다 다쳤으니 산재를 해주겠다고
부천 세종병원(소사)으로 입원을하라해서 천안에서 기본치료만 하고 부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는곳은 인천 부평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실질적인사장(남자) 가 있으며, 법인대표(여자)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였는데 여자대표가 외국을가서 안들어와서 산재처리를 계속 미루었습니다.
11월6일사고가났는데 지속적으로 미루다가 공단에서 입장표면을 안하면 처리하겠다는
통보(12월 말경)를 하니 바로 다음달 안해주겠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미루었기에 퇴원 후 치료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다리를 절둑거리기에 버스를 탈수도 없었고 저희집에서 병원까지 택시로 이동하면
만원이상이나오기에 쉽게 갈수가 없습니다.
왕복 택시비에 병원진료비하면 하루 4만원가량나오기때문에 물리치료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근로공단에서는 A사업장과 제가 근로존속관계가 아니라고합니다.
이유는 그날 일한 임무는 저(본인)회사직원2명 그리고 5톤트럭기사 그리고 저희아버지와
아버지 직원이 있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이삿짐센터를 운영하시는데 A사업장 사장(남자)와 50년친구입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채용된것은 회사가아닌 아버지와 A사업장 사장과 말을해서
일당이 정해지고 일을 하게 된것입니다.
정직원이 아니고 일이있을때 일당직입니다.
그러하여 아버지 이삿짐과 병행하려 해서 일을하였고
그러나 A사업장에서 나중에 도급을 줬다고 우겼습니다.
공단에서도 그걸인정을했구요
그러나 그날은 이삿짐하는 아버지가 병원일을 멀 알아서 도급을 받겠습니까.
또한 아버지는 이삿짐을 운영하시는데 사고당시 저희아버지의 이삿짐센터의 자재 및 차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아버지는 용역회사가 아닌데 무슨 도급을 줬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금액은 70만원(5톤트럭 20만원/이동만 해줌. 아버지+저+1명 =3명일당 36만원+3명이 이동
하기위하여 아버지승용차로 이동하였고 밥을점심저녁을 해결해야하기에 70)
당시 회사직원(관리부장,사원)이있었지만 관리부장은 몇달안된직원이고 사원역시 한달여정도 된사람이어서
아버지가 현장책임자격으로 가격을 합의하여 아버지께서 5톤트럭기사일당 및 저희 일당을 주기로하고 간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A사업장 사장이 안오기에 아버지에게 주라고 한것입니다.
그러하여 5톤트럭도 아버지가 트럭연합회같은곳에서 불른분입니다.다들처음봤구요
그러나 사고가 나자 그것은 일당이아니고 도급이라합니다.
저희아버지는 괜한 일당받고가서 경비만 더 나와서 아버지도 일당도 제대로 못건졌는데
그게 도급이라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쳐서 일을 다 안하고 사람을 더 불러서 썻기때문에 50만원만 받았다고합니다
저는 산재해주겠다고 해서 그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제일당 및 경비부분을 빼버린 것
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산재해주니 아무말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천 근로공단에서 A사업장의 근로존속관계가 아니라고 하여 도급으로 보았기에
그럼 도급받은걸로 쳐서 아버지이삿짐센터에 산재로 치료를 받으려 알아보았더니
등본상 가족관계기때문에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20살때부터 직업군인으로 제대 후 에도 아버지와 살지않았습니다.
이사를 자주다니니  주소지를 집으로 해논것 뿐이지요..
그리고 곳있으면 9월5일 애기가나옵니다. 5월1일 결혼이예정되어있구요
지금 아빠될준비도 없이 직장도 없이 그리고 병원측에 언제쯤 정상적으로 걸을수 있냐
물어보니 봄이나 되야 어느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저는 5~6개월동안 일도 못하고 마음고생 몸고생 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키우려면 일을하여야하는데 발이불편하여 당장 일을할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일한사실이 분명히 들어나는데 A사업장에서 아버지한테 도급을 준것이기때문에
A사업장 산재가 안된다고 부천근로공단에서 그러는데
아버지 산재로도 안된다그러고 그럼 저는 두 업체에서 보상을 못받으면
그냥 제가 혼자 아프고 병원비 감당하고 일을못하고 사람다운생활도 못하고 보낸시간 및
앞으로의 시간은 제가 억울하고 말아야 하는 것인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침착하게 자세히써야하는데 쓰다보니 흥분해서 빼먹은 내용이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산재처리를 받을수없는 것 인가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호소하는 것은 근로공단 부천지사에서는 A사업장에서 아버지께 도급을준것이기때문에 저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사업장의 산재역시 가족이기에 안된다는게 너무 황당합니다.
그럼 저는 일하다가 다친것은 맞지만 어느곳에서든 산재를 받을수 없다는 산재시스템이 말이 안된다는 것 입니다.
현재 이의제기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글로라도 위로받으려 합니다.
부디 제글을 봐주신 분들중 안타깝다 불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분들은 다른곳에도 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글을 읽어주신분들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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