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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반대합니다

학 생 |2011.03.29 00:01
조회 2,688 |추천 1

안녕하세요 전 지금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3 여학생 입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는 이번 2011년 3월 1일부터 학생 인권조례를 실시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란 학생의 인권을 위해 학교의 규정 같은 것을 바꾸는 것 인데요

 

그 규정을 학생 대표들과 학부모 대표, 선생님 대표들이 회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저희 학교의 두발은 남자 여자 할껏없이 파마, 염색을 제외한 길이는 자유가 됬구요.

 

실내화 양말 가방 등 들고다니는 것 모두 자유가 됬습니다

 

하지만 벌점이 문제죠. 원래 상벌점제가 있었는데. 벌점을 받더라도 상점을 받는다면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ex) 벌점5점받고 상점4점받으면 벌점1점인 셈이었어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고 나서 벌점을 상점으로 상쇄할 수 없게 되었어요.

 

벌점을 5점 받고 상점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벌점을 없앨 수 없는거죠;

 

하지만 저희 학교는 그런것 상관없이 ㅈ벌점을 줍니다..ㅜㅜ

 

치마가 무릎이 보이기만해도 벌점5점이구요 (규정이 무릎선까지로 바꼇는데도요..ㅋ)

 

그런데 ㄱ것도 운나쁜애들만 걸립니다

 

바지는 통쭐여도 잘안걸리고요 ㄴ운나쁜애들만 걸림..

 

치마 안쭐엿는데도 키가 커져서 치마가 짧아진 애가 걸렷는데 쭐여서 무릎다보이는 애가 안걸리고요..ㅋ

 

벌점11점이상이면 학년부 징계고 21점이상이면 학생부 징계고 31점이상은 이제 학교봉사, 사회봉사로

 

되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만하면 선생님들이 벌점준다고 협박하고..  미치겟습니다 벌점때문에ㅡㅡ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앗어요. 벌점받고 상점으로 상쇄할수잇던그시절 ㅠㅠㅠㅠㅠ

 

지금은 ㄴ아무도 상점받으러 교무실가서 일부로라도 선생님 도와드리는사람 없습니다~

 

이게 과연 학생의인권을 위한 것일까요?ㅠㅠ ㅠ..

추천수1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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