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일성 생일 99주기인 4.15일을 전후해서 대대적인 김일성 찬양행사를 열었다.
북한의 관영매체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에 못지않게 국내 포털 사이트에 까지 김일성 찬양 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일성을 ‘민족의 걸출한 영수’라며 ‘주석님의 탄신을 축하하고 주석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퍼뜨렸다고 한다. 아무리 무책임한 인터넷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단순히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로 보아 넘길 수준을 넘어섰다.
이들은 누구인가? 북한의 사이버부대인가, 국내의 종북주의자인가, 철부지 누리꾼인가.
북한이 대남선전 수단으로 트위터를 이용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 정부기관이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선전내용을 우리 네티즌들이 재전송을 한다면 이는
국가보안법 제 7조(찬양고무등) 4항 허위사실 날조 유포에 해당되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북한의 사이버 부대나 국내 종북주의자가 준동한 불순한
공작은 당연히 저지해야 하지만, 만약 우리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잘 모르고 트위터 내용을
재전송해도 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아이들이 모르고 이런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한다.
장난이라도 이런 장난을 해선 안 된다. 아이들이 장난을 했다면 그 책임은 이 나라 지도층, 지식인,
교사 등이 아이들에게 북한을 잘못 가르친 공동책임을 져야한다. 다시는 이런 위험한 장난을 못하게
매섭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