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사례금 드립니다★★★★ 초상권 잘 아시는분만

... |2011.04.29 12:19
조회 27,016 |추천 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서울사는 20대 건장한 남자입니다..

 

저는오늘 남자라면 어쩔수없는 본능 때문에 고통을 겪고있는 제 얘기를 하려고합니다.

 

제 기억상으론 저번달쯤 친구들을 만나기위해 외출을 하고있었습니다.

 

길을걷던도중.. 정말 몸매가 이쁘시고 키도크신 여자분이 있길래..

 

지금은 그 여자분 얼굴도 기억이 안나구요...

 

남자라면 누구나 눈길이 가는건 당연지사 아닌가요..??

 

한 30초? 1분정도를 쳐다봤는데..

 

어제 친구한테 연락이왔는데 인터넷에 제 얼굴이 찍힌 동영상이 있다는 것...

 

문제의 동영상입니다..

 

이럴경우 초상권 침해가 해당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hop127@nate.com 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추천수4
반대수4
베플|2011.04.29 18:09
엉덩이에 저런 이상한걸 달고다니면 나도 한번 쳐다볼듯
베플 오호~|2011.04.29 15:26
아무런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거는 법적 처벌이 가능 합니다.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면...충분히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하는 몰래 카메라 같은 경우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 방송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에 기초하여 초상권이 생셔났다.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누 구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또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초상권은 첫째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임인을 알 수 있 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 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 목적 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수 있다. 이에 따라, 비록 허락을 받아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 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베플질문자친구|2011.04.29 20:31
이 여자사람아 너같으면 엉덩이에 카메라붙어있는데 안이상하겠니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