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조언을 얻고자 톡을 적어봅니다.
컴퓨터 자영업을하고 있는 20대 남성 입니다.
주로 하는 일이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광고를하여 물품을 팔고있습니다.
4월 말경 어느날
이름모를 법무사에서 전화가 오는것입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올려 파는제품중에
이미지저작권 도용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헉....
스크린샷한 화면을 메일로 보내주겠다하며
전화를 끊더군요..
어떤 이미지였나하면
이 게시글 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 이미지를 도용했다는 것입니다....
첨부 사진과 법률정보,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첨부파일을 보내줬는데
거의 협박성 이더군요... ( 합의하지 못할시 3년이하의징역, 5천만원 미만의벌금 등....)
한 8개월 전부터 판매 게시글을 제가 작성해서 사용해왔습니다.
위 이미지와 글자, 틀 모두 홈페이지 제작해 주신분이 사용하라며 만들어 준것 이었습니다.
제작해주신분께 문의드려보니 자기도 블로그나 무료제공하는 이미지를 썼긴한데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모른답니다..ㅠㅠ ( 제작된지 8개월가량이 된것이라...)
어쨌든 판매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도용은 맞는것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확인하자마자 바로 구매하였으나 (이미지 판매가 30,000원)
이미 그전부터 사용되었던것 이기 때문에 법적 철차나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후에 그쪽 회사에 대햐여 알아보니
고소를 하려는측은 이미지 판매회사 이며
이미지도용 전담 법무사와 계약이 되있더군요.
승소시 법무사쪽으로 합의금에 16프로를 지급해주기로 되어있다는 명시도 되어있구요...
그러니 법무사 쪽에선 주의경고나 그런것도 없이 달려든거겠죠.....
용서도 구하고 해보았지만...
3번째 마지막 전화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ㅠㅠ
(이금액도 깍아준 금액이라며...)
합의를 못할시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ㅜㅜ
회사 상호를 돋보이기 위해 사용한 이미지였는데....
이를어찌해야 할까요...ㅠ.ㅠ
이번 5월달은 최악의 달이 될것 같군요....
밥벌이하기도 힘든마당에 ㅠㅠ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 황사때문에 개판이죠~
황사바람에 피부나 기관지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