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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적인 안산고용노동부

이정우 |2011.05.24 17:38
조회 109 |추천 1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일의 발단은 2011년 5월 19일, 아버지께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가정집에서 일을 하게 되어 인력시장에서 일용직근로자와 함께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중 천장배관근처를 부수는데 전동절삭기(일명 그렌더)는 위험하니 망치를 쓰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잠시 다른 일을 하는 동안 그사람은 전동절삭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다쳐 오른손 중지를 다쳤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14바늘을 꿰메고 입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데려간 것이라서 도의적으로 병원비와 위로비 명목으로 도와주고자 하였으나 그 사람은 자신이 2개월을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하여 저희도 사정이 넉넉치 않아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사람은 친구들 보내서 행패를 부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전화를 피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사람은 일요일(22일)에 인력사무소를 찾아가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월요일(23일)에 병원에서 퇴원을 요구하자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지금 80만원 가져오면 내가 보험을 바꿔서 처리해줄테니 일단 80만원을 가져와라. 안가져오면 고소하겠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것도 통하지 않자 동월 24일 안산고용노동부 팀장을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아버지께서 핸드폰을 깜빡두고 나가셔서
오전 10시경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팀장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노동감사관이라고만 말한뒤 지금 찾아와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위압적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사람이 친구들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같은 일당으로 오인하고
겁에 질려서 고소할테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밖에서 돌아와
사정을 듣고 전화번호를 확인하니
안산고용노동부의 팀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오해가 있었다고 말을 하시고
본인(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본인들이 대화를 해서 해결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팀장은 자신이 오후 6시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미안하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너무 고압적으로만 이야기하는게 불쾌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했는지를 문의하기위해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고소장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떘습니다.
아니 어느 정부기관에서 한쪽 상대방의 말만 듣고서
상대방을 고소하도록 도와주는 겁니까?
처음에 어머니께서 오해하고 고소하라고 한걸 그 근거로 삼는다면
다음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할 때 이미 고소가 접수되어 처리해 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어야 하는것아닙니까?

어머니께는 본인들이 이야기해서 합의할 수 있을 것처럼이야기 해놓고
가해자가 된 아버지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서 소장을 접수하도록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또한 제가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상대방이 고소했냐는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않고
대답을 회피하고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팀장은 민원인의 전화를 마음대로 끊으라고 배웠나봅니다.

 

이런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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