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갤럭시A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죠
스마트폰에는 많은 이벤트와 행사들이 있습니다.
최근 그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죠,
지난 20일 저는 4시 40분 경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당첨 이 적힌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G를 꺼두고 와이파이로 그 페이지로 연결했습니다.
행운의 번호를 뽑아라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오늘의 행운 번호:4 가 보이고
저는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무료겠거니 했죠
그리고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은 생각에 열심히
클릭을 했죠 4가 나올때까지 계속 중복되는 컨텐츠를 눌렀습니다
그래도 더럽게 4가 안나오더군요 ㅡㅡ
짜증나서 폰을 던지고 나중에 문자가 온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보이용료 154000원이 부과되었다고 ㅡㅡ
어이가 없었죠ㅡㅡ 114에 전화해서 부랴부랴 따졌더니
6시가 지나 담당부서가 퇴근했으니 월욜날 전화준다고...
정말 애가 탔습니다. 주말을 즐겁지 않았습니다.
월욜날 SK에 전화하니 컨텐츠업체와 연결 중이라며 기다리라고 그러더군요.
전 팀장님과 연결을 부탁했죠 팀장님께 제 사정을 말씀드리니
그 클릭 한번에 2000원이 부과된거라네요 ㅡㅡ
분명 저는 행운의 숫자만 확인했고
아니 사진도 안뜨고 정보를 받지 않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2000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클릭할때마다 예/ 아니오 로 소비자한테 물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전 어이가 없어서 소비자 보호원과 상담했습니다.
제가 이용한 두 업체 중 하나인 두두 씨앤스에서는 30%는 감면해줄수있다고 하면서
원칙적으로 일이 끝났으니 합의를 보라고 하더군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두두씨앤스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물론 아메리카노를 먹기 위해 정확한 정보확인없이
1분여간 수많은 클릭을 했던건 제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온 문자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우롱하게 만든 것은 SK와 두두씨앤스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무료 믿지 마세요
저처럼 혹해서 사기당합니다.
전 70%도 낼 수 없습니다! 제가 받은 심적, 정신적 피해보상 해주셔야 할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