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회투어를 시작한 대학생입니다.
평소에 네이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판은 처음 올려보네요;;;
얼마전 너무 화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루한 이야기라도 끝까지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요.
저는 경상남도 김해에 위치한 중앙여자중학교의 졸업생입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평판이 좋지도 않았고 문제도 많았던 사립학교인데
그 학교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김선생님이라 칭하겠습니다.)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리 맡은 일이 많아 업무량도 많았고 책임감도 강해 무리하며 일을 끝마치곤 하였습니다. 전공이었던 정보교과 이외에도 도덕, 한문 등 2개의 과목을 더 맡아 가르쳤으며 3학년 담임까지 맡았던 분이었습니다. 수업도 재미나게 하셨으며 아이들에게 관심도 가져주어 어려운 학생을 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선생님은 뇌출혈로 쓰러져 뇌 병변의 1급 장애를 갖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활치료를 마치고 지난 달 복귀신청을 했으나 학교재단 이사회는 면직을 통보했습니다.
장애를 받았다고 하여 지능이 낮은 것도 아니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정상인과는 다르게 되었지만 담당 의사에게 장애가 있음에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도부터 장애님 의무고용제를 도입했으며 김해중앙학원은 1~2명의 장애인의무고용을 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김선생님을 직권면직한겁니다.
이는 정말 불합리한 일이며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결국에는 학교 간판 떨어진다 이거죠. 제가 졸업한 학교지만 정말 개념을 상실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난 학교도 아니고 평소에 평판이 좋은 곳도 아니며 더이상 떨어질 평판도 없는 학교입니다.
하아...죄송합니다. 감정이 이입되려고;;;;;
암튼 제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요...꼭 부탁드려요...많이 퍼뜨려 주세요...
밑에는 김선생님이 직접 쓴 글과 몇몇가지 뉴스 주소들을 적어놓겠습니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정상인과 비교해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란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
저는 김해중앙여자중학교(사립학교) 정보과목 교사 김진형입니다.
지난 2009년 2월10일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가, 질병휴직을 하였습니다.
2010년 5월1일 의사의 장애가 있음에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진단서와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되었습니다. 2010년 5월 17일 낙상(의자에 앉아 목욕 중 의자다리가 부러져 넘어짐)으로 인하여 1차와 상이한 질병으로 휴직을 하게 되었고, 2011년 5월 17일 복직을 앞두고 4월 4일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 김해중앙학원 법인정관 제46조 제2항, 제3항과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는 조항이 있으나 복직처리를 미뤘습니다.
◉ 학교장님께서는 복직 후 있을지 모를 학생과 학부모와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이지 못한 명백한 장애인 차별입니다.
◉ 외부(교육과학기술부,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의사전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건강상의 문제도 염려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복직원 제출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였고, 교장선생님과의 면담을 2시간동안 하였습니다. 교과부에서 통화를 요청하여서 통화했으며, 의사전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학교장님은 장애를 이유로 복직을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 복직원 제출 후 16일이 지난 4월20일 공개수업(4월 27일)을 통보하는 공문이 도착하였고, 응하지 않으면 면직이라고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 공문내용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6조3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1항4호에 의거하여 복직과 관련하여 공개수업을 실시한다고 하였고, 수업참관에는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위원 이었습니다.
◉ 공문을 교과부에서 확인한 후 관련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통상적이지 못한 공개수업과 교원인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회 등의 참석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하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 교과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로 공개수업을 교원인사위원회와의 면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면담으로 변경된 내용을 통보받는 전화상에서도 학교측은 잘못된 근거제시와 장애인차별 이었던 것은 밝히지 않고 제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면담으로 변경했다며 잘못을 회피하였습니다. 제가 확인시켜드렸으며 결국 학교측의 장애인차별을 인정하였습니다.) 면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운영위원회의 참석을 추진하셨습니다. 결국 교과부의 중재로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 사실상 복직 시 교원인사위원회와의 면담도 통상적이지 못한 일이지만, 교과부에서 교사와의 편안한 대화는 괜찮다고 하셔서 4월 27일 면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 교원인사위원과의 면담은 제가 30분 동안 말씀드렸고, 위원들의 의견은 긍정적 이였으며 그 내용은 회의록을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면담 후 학교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공개수업 건에 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학교측에서 장애인차별을 인정하여 보냈던 공문을 취소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말에 의하면 김해중앙학원은 1~2명의 장애인의무고용을 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직권면직 하였습니다.
◉ 5월 4일 이사회 회의(5월 11일)시 면담을 통보 받았습니다. 학교측은 임용과 복직이 같기 때문에 복직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면직의 절차도 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저는 이미 임용을 받았었고, 단지 병으로 휴직을 하였던 것입니다. 임용과 복직은 다릅니다(교과부의 답변). 어느 비장애인 교사도 복직처리에 있어서 이런 관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처사들은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5월 11일 관내 국립대학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를 이사회 면담시 제출하였습니다.
진단서 내용은 “상기 환자는 2009년 2월 10일에 발생된 뇌내출혈에 따른 뇌병변장애인으로 불완전마비로 인해 일상생활 및 이동동작 수행에 부분적인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하나 의사소통 및 인지기능이 정상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교사의 직무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었습니다.
◉ 복직 하루 전날인 5월 16일에 면직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직통보문 내용은 “학교법인 김해중앙학원 이사회에서 귀하가 제출한 복직원과 김해중앙여중 교장의 면직 제청의 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바 사립학교법 58조 제1항1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에 의거 2011년 5월 11일자로 귀하는 복직불허 면직되었음을 통보합니다.”입니다.
◉ 저는 5월 11일 이사회 면담시 5~10분 정도 말씀드린 후 교사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면직되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 저는 정보과목 교사로서 비장애인에 비해 마우스와 키보드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속도는 떨어지지만 만약, 이사회에서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인 터치패드, 타블릿, 디지타이저, 트랙볼, 룰러조이스틱 등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키보드 역시 한 손 사용자용 키보드, 내게 필요한 옵션에서 지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어야 하지만 비장애인 기준으로만 판단하였습니다.
◉ 학교측은 제가 복직원을 제출한 후부터 이사회 때까지 학생의 학습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장애인 교사는 마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세 개의 진단서와 교원인사위원회와의 면담 등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저를 직권면직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우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교육1선인 학교에서 이런 차별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 이사회에서 저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며 제가 살아난 기적도 가르치고 인내와 희망, 미래를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장애인 교사가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을 저를 통해 분명 배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2009년 2월10일 정보컴퓨터 1‧정 연수기간 중에 쓰러졌습니다. 공상으로 처리가 되지는 못했지만, 오직 복직만을 생각하고 재활에 임했으며, 그 결과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에 장애가 남았지만, 학생들에게 이전의 가르쳐주지 못했던 다른 부분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가르치는 것이 산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2010년 복직 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복직하는 것은 양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흉추 제 12번 압박골절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측은 제가 아직 장애가 있어서 직무수행에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하였습니다.
복직을 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이지 못한 공개수업, 면담 등은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제게 비장애인으로서의 기준으로 학생들의 학습권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요즘 국‧공립학교 에서는 특별전형을 만들어서 장애인 교사를 채용하여 일반 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교장님은 사립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임용을 할 때 법인에서 임용을 하였고, 복직을 하고 안하고 또한 법인의 판단이라며 저에게 위법을 하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위법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와의 마찰은 그저 만약이라는 가정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미리 있는 것처럼 단정 짓고 행하는 이 행위들은 장애인차별입니다. 있지 않았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행하지 않던 것들을 저에게만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위법입니다. 복직을 시키는 과정 이었다면 이런 위법행위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면직을 시키기 위한 것 이었습니다. 이사회 제청 또한 복직이 아닌 면직 제청의 건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인 저는 임면권자가 이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곳에서도 명쾌한 해답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면직을 당하고서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합리한 근거로 장애인 교사를 면직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사고 및 질병으로 장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한 근거 없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면직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립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장애인은 학생들에게 가르칠 권리와 노동의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교측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저는 교사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진단서가 있습니다. 이 진단서가 모든 것을 말 해주고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온 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금 이 말이 큰 힘입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을 믿고서 학교와 맞서겠습니다.
[출처] 장애인교사의 직권면직.|작성자 koalla79
----------------------------------------------------------------------------------------------
http://changwon.kbs.co.kr/news/news_01_01_view.html?no=2990338&find_date=20110519
[출처] 장애인교사의 눈물 kbs창원 뉴스방송|작성자 koalla79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5/20/0703000000AKR20110520065000052.HTML
[출처] 김해 모 사립중학교 장애교사 면직 기사.-연합뉴스|작성자 koalla79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201636091&code=940401
[출처] 장애얻은 교사, 학교 측 면직처분에 반발-경향신문|작성자 koalla79
----------------------------------------------------------------------------------------------
<script src="http://js.keywordsconnect.com/kukinews.js" type="text/javascript"></script> <script src="http://js.keywordsconnect.com/DKLv2.8.4.js" type="text/javascript"></script>
[출처] 김해 모 중학교 교사, “재활치료도 받았는데 면직당했다” |작성자 koalla79
----------------------------------------------------------------------------------------------
병으로 장애얻은 교사 면직 처분 논란
뇌출혈로 쓰러져 뇌병변 1급
‘직무수행 가능’ 진단서 냈지만 학교측 ‘업무능력 떨어져’ 주장
- 국제신문: 부산뉴스닷컴 노수윤 기자 입력 : 2011.05.20 21:31
경남 김해시의 한 사립 중학교가 질환으로 장애를 얻은 교사를 면직처분해 해당 교사가 장애
인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이 학교에 따르면 재단이사회는 지난 16일 뇌출혈로 신체장애를 얻은 정보교사 김모(34)
씨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58조 1항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
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근거로 면직 처분했다.
김 교사는 2009년 2월 연수 중 뇌출혈로 쓰러진 뒤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아 재활치료를
거쳐 지난달 초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복직을 신청했다. 양산 부산대병원은 진단서를 통해 김
교사가 이동할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나 의사소통은 물론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소견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가 참관하는 공개수
업을 하고, 교원인사위원회와 면담해야 한다며 복직을 차일피일 미뤘고 휴직기간이 끝날 시
점인 지난 16일 면직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사는 수업을 잘 해야 하나 김 교사는 수업 업무 능력이 떨어져 학습권
을 보장할 수 없어 면직했다"며 "공개수업과 면담 모두 김 교사가 거부해 교사인사위원
회 면담 후 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사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로 복직을 불허하고 비장애인이 복직할 때는 요
구하지도 않던 공개수업과 면담을 내세운 것 역시 면직을 시키기 위한 절차로 명백한 장애
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데 이어 교원소청심사위
원회에 면직처분 취소요청을 할 계획이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공개수업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았고, 통상적이지 못한 공개수업과 학교운영
위원회,학부모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학교장 의 참석은 장애인차별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답변으로 학교측도 장애인 차별임을 인정하며 공개수업
을 취소하고 교원인사위원회와의 면담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면담 역시도 통상적이지 않았지만, 교사들과의 면담이기에 참석하였고, 교
원인사위원회의 면담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에 학교는 이사회까지 개최하여 참석을 통보하였고,이사회 참석 시 의
사소통 가능하며, 장애로 인해 교사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타당하지 않은 근거(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1호)로 복직 불허 면직 처리 하였습니다.
하나 하나의 신문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학교측의 변명이 너무 황당합니다.
이제는 인정하였던 것 조차 부정하시는 군요...
[출처] 병으로 장애얻은 교사 면직 처분 논란 -국제신문 기사|작성자 koalla79
----------------------------------------------------------------------------------------------
부디 넓게넓게 퍼트려주세요.
김선생님이 부당한 일을 받은채 이대로 사회속으로 묻혀가는 것은 싫어요.
물론 이런 일은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부당한채로 내버려두고 싶진 않아요.
장애인을 위한 복지나 법안등이 도입되고 있는 상태이나 실제로 그런것이 적절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편이며 많은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부당한 결과만 쥔채 사회속으로 묻혀갑니다.
그런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싫어요.
제 친구가 네이트판에 올리면 퍼진다고 해서 올립니다.
혹시 트위터를 하는 분이 계시면 트위터에도 올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각종 카페, 블로그, 미투데이 등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일 수록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