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2010년 8월) 에 친구들과 총6명이서
아는 지인분께 렌트카 2대를 대여하여 여름휴가를 갔습니다
그당시 맹세코 아는분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운전할사람 2명의 운전면허와
계약서 두장을 각각 쓰라고 하고 별다른 말없이 저흰 렌트비지불하고 차키 받았습니다
목적지 쯤에 도착하였을때 저희차량 직진 상대방차량 좌회전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흰 렌트카회사에 바로 연락을했지만 나몰라라 하더군요
알아서 반납할때 원래대로 복원해서 가지고오란 말 뿐이였습니다
그때 저희과실이 4였고 상대방과실이 6이였는데
원래 렌트카업체들이 자차보험은 안되도 대인대물은 되있단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측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하려 했더니
저희가 렌트받은 차량 두대 다 만21세 이상 보험차량이라 저희가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보험면책을 당한거죠.. 저희는 황당할 뿐이였습니다..
그때 저희 운전자 둘이 모두 89년 11월생으로 아직 만21세가되지않은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그사실을 안 저희 부모님들은 화나서 렌트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화할땐 나몰라라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떵떵대더니 어른들이 전화하니깐
죄송하다며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차 수리비는 상대방측에서
자신의과실이 좀 더 크니 상대방차량은 상대방측이 알아서 수리할테니
저희 렌트차량은 알아서 수리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차량은 렌트카업체에서 수리하는 조건으로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일을마무리하고 올해 4월달쯤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에게 렌트카 전액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네들이 100프로 이기는싸움이라고 소송비까지 몇백물기싫으면 조용히 120만원을 달라며
협박조의 전화가 왔습니다.
기가막힌 저희와 부모님들은 법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또 전화가와서
그때 수리비 96만원에 차를 찾아올때 쓴 대리비까지해서 총 120만원을 주지않으면
집으로 찾아오겠다며 저에게 협박을 하더군요..
이럴떈 어떻게해야하나요?
분명 그당시 저희는 만21세이상보험차량이라는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그당시 렌트카사장님이 저희 두명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그당시에 나몰라라하고 보험연령에맞지않은 차를 고지없이 렌트해준 렌트카업체 사장은
그당시 그사실을 숨기려 자기네쪽에서 차수리를 할테니 그렇게 끝내자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10개월이 지난 이시점에서 소송을걸겠다며
수리비+대리비 까지 총 120만원을 요구하네요
분명 저희도 물어드릴 돈이있습니다.
하지만 터무늬없이 전액과 대리비까지 요구하는 사항은 정말 받아드리기가 힘듭니다.
어떻게해야하죠?
현명하신 톡커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