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지나가다 본 기사라 생각나서 찾아와봄 마인드님이랑 '_;님이랑 자꾸 싸우시니 해결좀 보시라고 ㅡ.ㅡ 고만싸우시길 다섯번째 올리는데 글 또 깨지면 안올림 ㅠ 된장 “PC방 컵라면 판매, 문제없어”
[2011.03.28 11:44]
//SNS용 URL생성
function getShortUrl(param, url, title, aid)
{
var u = encodeURIComponent(url);
var aid = encodeURIComponent(aid);
var p = param;
if(navigator.appName == "Netscape")
{
var nt = encodeURIComponent(title);
var ct = encodeURIComponent(title);
}
else if(navigator.appName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
var nt = escape(title);
var ct = encodeURIComponent(title);
}
else
{
var nt = escape(title);
var ct = encodeURIComponent(title);
}
if(window.ActiveXObject){ // IE5.0, IE6.0
req = new ActiveXObject("Microsoft.XMLHTTP");
}
else if(window.XMLHttpRequest){ //IE7.0, FireFox, Safari, Opera
req = new XMLHttpRequest();
}
if (req)
{
req.open("GET","http://news.kukinews.com/article/shortUrl.asp?snsUrl=" + u +"&arcid=" + aid, false);
req.send(null);
if (req.readyState==4)
{
if (req.status==200)
{
var shortUrl = req.responseText;
var openUrl;
if (p=="t")
{
openUrl = "http://twitter.com/intent/tweet?text="+nt+"&url="+shortUrl;
window.open(openUrl, "twitter_pop");
}
else if (p=="f")
{
openUrl = "http://www.facebook.com/sharer.php?title_nobase64="+nt+"&u="+shortUrl;
window.open(openUrl, "facebook_pop");
}
else if (p=="c")
{
var writer = encodeURIComponent("쿠키뉴스");
openUrl = "http://csp.cyworld.com/bi/bi_recommend_pop.php?title="+ct+"&url="+shortUrl+"&writer="+writer+"&corpid=65979324";
window.open(openUrl, "cy_pop", "width=400,height=364,scrollbars=no,resizable=no");
}
}
}
}
}
이낙연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쿠키 건강]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은 28일 주승용 손범규 김성곤 이윤석 신낙균 강기정 강창일 강봉균․ 최인기 의원 등 여야의원 10인과 함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의 발의 배경은 현행법상 음식류를 조리판매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그런데 조리행위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리행위의 기준이 다르다보니 휴게음식점영업소가 아닌 피시방, 만화방 등에서 영업자가 컵라면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것을 조리행위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하는 곳이 있다. 이에 컵라면이나 커피 믹스에 물을 부어주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조리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범위를 확정해 법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조리를 여러 가지 식재료를 알맞게 조절하여 음식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과정으로 정의하고, 컵라면, 1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다.
이낙연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을 손 봐, 피시방 업자 등이 범법자가 되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다”면서 “법은 성격상 항상 현실을 뒤쫓게 마련”이라서 “입법 기관이 국민 생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몸에 맞는 옷을 수선해가는 것이 주어진 의무”라고 소회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자세힌 모르는데 이거땜에 싸우는거 아님? 혹시 아니어도 까지 마시고 설명좀 부탁드려요
저까지 깡통취급될까바 조마조마 ㅡ.ㅡ 마인드님말씀대로면 2011/3/28 발의된거니 법개정되려면
아직 한참 남은거 아닌가 싶어서용 아직도 피방가면 직원분들은 저거 불법이라고들 하시니까...
제가 보기엔 이 얘기같은데 혹시나 아니면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