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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침해, 조망권 침해. 스트레스 받습니다. 톡커님들 읽어주세요.

스트레스 |2011.06.16 09:05
조회 124,131 |추천 376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많이... 깁니당

하지만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어요ㅜㅜ

아니면 색깔있는 글씨만이라도 읽어주세요!.

 

저는전남영광에사는 사람입니다.

저희집은폐교된학교옆집에있어요.

그 폐교된 학교에 작년부터 수영장을 하더라구요.

저희 마을이 육창이라는 마을인데 무슨..육창권역 주민을 위한 수영장이라나;

옆에 학교와 저희집 담벼락 하나 차입니다.

폐교되기전 초등학교때도 담넘어다니면서 학교 다닐정도로 담벼락도 낮고 겨우 담 하나차이

그렇다면 그 학교에 수영장을 할려면 주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 수영장을 진행하는 A씨는 동의조차 없었습니다.

 

 

 

더 어이없는건

작년에 수영장개장을 하는날.. 아침부터 저녁 11시까지 노래방 기계틀어놓고 술먹고 노래 부르더군요

아니. 저희가족들은 무슨 죄죠? 저녁에 맘 놓고 쉬지도 못합니까?

저희 아버지 건축일 하시면서 그 뜨거운 여름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는데 저녁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십니다.

작년 여름에요? 저희 남동생 기흉으로 수술 두번이나 하고 집에서 쉬면서 치료중이였습니다.

그렇게 두달동안을 아침부터 저녁 7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으며 수영장을 진행시켰죠.

너무 화가나셔서 저희 부모님. 그 수영장 관리실 가서 무작정 소리좀 줄여달라고 무작정 항의하기 보다는

관리하시는분 모시고와서 "저희집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 입장을 생각해주세요. 너무한거 아닙니까?" 라며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자분 뭐라하셨는지 아세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노래 소리 줄일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노래 켜주라고 하니깐"

 

그리고 저희 현관 앞 담벼락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놨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참 어이가 없어서

냄새 다 저희보고 맡으라구요?

이동실 화장실 옮겨주라고 하니 옮겨주시더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집. 현관문 하나 열어놓으면 한 여름에도 시원합니다.

에어컨의 필요를 못느낄정도로 지금까지 선풍기로만 여름을 지내온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수영장이 들어온 후요?

현관 문도 못열어놓습니다. 집에서 옷도 편히 못입습니다. 학교에서 다 보이거든요.

사생활 피해 아닌가요?

그것도 건의 했더니 이번에는 검정 그물망이며 현수막으로 저희 담벼락을 막아 놓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보이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엄연히 조망권 침해지요.

 

저희가 반대를 많이 하니깐 작년에 수영장 폐장하면서 그 A씨의 아내되는 사람이 포도 한박스 사왓더라구요.

그러면서 나중엔 "정말 껄끄러운사람들한테 포도 돌렸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수영장을 올해 또 한다고 수영장 설치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군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제 동생들. 고3. 중3 입니다

대입, 고입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입니다.

방학동안에 집에서 공부를 해야하는데 (참고로 저희 5남매 인지라 형편이 어려워 사교육 그런거 전혀 못합니다.)

제 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라는 걸까요?

 

아빠도 군청에 민원 넣으시고 저도 민원 넣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군청에서 전화가와서 저희를 설득하더군요.

최대한 소리 줄이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몇개나 되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줄인다고 해서 소리가 줄여집니까?

작년에도 분명 자기들 입으로 소리 못줄인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A씨. 다른 주민들한텐 저희집에 동의 받았다고 하고 다녔더군요.

그러면서 동의 받았는데도 이렇게 방해한다고. 저희 부모님 나쁜사람 만들더군요.

아니요. 동의서 본적두 없구요 그 A씨 저희 피해다닙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피해다닐까요? 얼마나 당당하지 못하면 피해다닐까요?

 

저번엔 새벽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가족이 함께 나갓는데

그 새벽에..캄캄한 새벽에 일을 하더군요.

'시원할때 일할려고 새벽부터 했겟지' 아니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렇다면 불은 켜놓고 해야되지 않습니까?

불도 꺼놓그 그 캄캄한 곳에서... 뭐가 그렇게 찔려서 ㅋㅋㅋㅋㅋ뭐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작년에 수영장 하면서 그 학교. 쓰레기 장이 됬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주민을 위한 수영장? 

 

 

 

 

 

 

 

 

 

 

이렇게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았어요.^^ㅋㅋㅋㅋㅋ말이됩니까?

 

또 화가 나는건 학교 구교지에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때부터 작은 밭을 만들어 농작물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것도 3번이나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렸다네요?

군청에 물어보니 아무리 자기 땅이 아니라 구교지에 농작물을 심었다고 해도

농작물은 함부러 손댈수가 없는거래요.

군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거라고 피해보상 해줘야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A씨 지금까지 죄송하단말한마디 안하구요 떳떳하게 고개들고 저희 나쁜사람 만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제는 수영장에 물 공급을 위해서 농업용수에 모터를 달더군요.

저희 아빠가 잘 아시는 분이 주인이신데 그 분 허락도 없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물을 가져다 쓰겠다?ㅋㅋㅋㅋ

농업용수라 전기세가 싸니깐 거기 전기를 가져다 쓰겠다?ㅋㅋㅋㅋㅋㅋㅋㅋ

 

 

톡커님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여기서 수영장은

여름에만 하는 물놀이장입니다.

실내수영장이였다면 소음은 덜하겠죠

실외 물놀이장이라는거죠.

 

그리고 어제 군청에서 왔다 가셨습니다.

심각성을 깨닫고 가셨으니

군청에서 잘 처리해 주시겠죠.

 

더 화가나는건

A씨의 태도입니다.

 

 

 

추천수376
반대수13
베플연장남|2011.06.17 09:35
추천 감사합니다~ 집집집! 1촌 신청 환영 ㅎ 베플이되면 판쓴이랑 손잡고 연장들고 싸우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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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K|2011.06.17 01:46
A씨 너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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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유부초밥|2011.06.17 08:47
헌법 제35조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조망권 침해 (http://jipanae.*.com/188 참조) - 법 규정에 환경권이나 조망권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의 방향과 발코니 또는 거실중앙창의 방향이 기준이 됩니다. 전면부를 가리는 경우 조망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군청에 가시지 말고, 합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쪽으로 하셔야 합니다. * 사생활 침해 - 한국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 개인에 대한 나이,학력,재산 등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헌법 17조에서 보호할 권리는 갖고 있습니다. * 소음 공해 - 외형적으러 드러나지 않아 구제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쪽에서 공사하느라 소음을 내는 거라면 70dB을 초과하면 피해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운영하는 주간에 80dB이 넘는 것도 규제기준을 어기는 것이므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그 증명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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