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중에 근저당설정비용 돌려받으세요!!
대출 받는 사람이 부담했던 근저당설정비를 7월부터는
은행이 부담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설정비용을 다음달부터는
은행이 부담하는데 예를 들어 만일 3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에
기존에는 고객들이 225만 정도를 근저당설정비로 내야 했지만
7월달 부터는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은행이 근저당설정비를 대신 낼때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올려 받는
사실상 비용을 고객들에게 전가하던 관행도 중단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출시 인지세도 기존에 고객이 15만원을 전부 부담하던 것과 달리
은행과 고객이 7만 5천씩 반반 나눠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미 근저당설정비를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건데
현재 이와 같은 근저당설정비를 낸 고객들이 뭉쳐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곳인 여러곳인것 같은데요.
대부분 소송비용이 1심당 3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곳은 1심에서 3심까지 총 2만5천원이면 된다고 하니
소송비용도 아끼고 은행한테 지불한 근저당설정비용 다들 돌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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