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학점은행제도 입영연기 할 수 있다?!

나미진 |2011.06.29 21:54
조회 211 |추천 0

학점은행제도 입영연기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시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0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

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

[사진1]학점은행제와 온라인강의

자료: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

여기에 발맞춰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짊어질 예비 군인들을 위해 병무청에서는 오는 2011년 7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들 중 개인적 사정 등으로 제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대학부설전산원 등 교과부장관으로

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전문학사 학위과정 등을 이수하고 있는 고졸학력자들을

위하여 '입영기일연기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병무청, www.mma.go.kr) 따라서 기존의 제도권 대학의

학생에게만 치중되었던 입영연기가 학점은행제를 이수하는 학생들에게도 이와 같은 제도가 확대되어

전국의 학점은행제 수강생들에게도 부담 없이 배움의 기회를 좀 더 보장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기대상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중 고졸학력자이고, 통산 2년의 범위

내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여 연기(1회에 한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현역입영과(☎042-481-2734)’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2]병무청 현역입영과 안내

자료: 병무청, www.mma.go.kr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