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4년 12월 전국을 발칵 뒤집었던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그후 이야기
위키피디아에 쳐도 나옵니다!
밀양지역 유지들의 자식들인 고교생( 밀양공고 , 밀성 고등학교 , 세종 고등학교)들이
여중생 자매를 1여 년 동안 집단 성폭행한 사건 이라구요.
밀양 공업고등학교 = 밀양전자고등학교로 교명변경 http://jeonja-h.gne.go.kr/
밀양 밀성 고등학교 http://www.milseong.hs.kr/
밀양 세종 고등학교 http://www.sejong.hs.kr/
(도대체 무슨 인재를 양성한다는건지? 사건 처리도 제대로 안하면서...)
리뷰 2010/11/17 22:25
kkhy162.blog.me/70097494245
무려 41명의 고등학생들이 약 1년간 만 14세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성폭행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 이 발생 후 3년이 흘렀지만 가해자들은 평범한 성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아직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방송한 MBC '뉴스 후(연출 최원석)'는 '밀양 성폭행 사건, 그 후'편을 통해 편견과 허술한 법 제도 속에서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는 성폭행 범죄의 이면을 파헤쳤다.
방송에 따르면 3년 전 성폭행 사건 가해자 41명 중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
울산지검이 처벌대상으로 간주한 20명 중 1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고
그 중 5명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사실상 전과가 남은 가해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들이 다니던 대부분의 고교도 가해자들에게 징계조치하지 않았고
2개 고교에서만 '3일간 교내 봉사활동' 등의 가벼운 처벌을 내렸을 뿐이다.
이후 정상적으로 고교를 졸업한 가해자들은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사회인·대학생이 돼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반면, 피해자 박수진(가명)양은 사건 후 서울로 이사해 전학을 시도했지만
'성폭행 피해자'라는 이유로 다수 학교로부터 전학을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나마 전학을 허락해 간신히 다니게 된 한 공립고교에는 한 가해자 부모가
아들의 처벌완화를 위한 '탄원서'를 써달라며 박 양의 교실로 무작정 들이닥쳐
이에 기겁한 박 양은 학교를 또 휴학학 수밖에 없었다.
또, 가해자 부모들이 알콜중독 상태인 박 양의 아버지에게 돈을 미끼로 합의를 종용하자 박 양 아버지는 친권을 근거로 서울에서 정신과 치료중이던 수진 양을 다시 울산으로 데리고 와 합의를 강요하는 등 돈 때문에 가족에게 이용당한 기가 막힌 사연도 숨어있었다.
이처럼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사회적 편견과 법적 무관심 속에 무척 힘들어하던 박 양은 결국 지난 달 가출해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그간 서울에서 박 양을 돌봐온 박 양의 어머니는 "먹기만 하면 토하거나 배가 부른 데도 쉴새없이 먹는 등 섭식장애와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계속해서 시달리다 집을 나갔다"고 털어놓았다.
사건을 담당했던 강지원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며 '피해자가 평온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들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년간 지속된 성폭행이라는 점,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사건 후 학교를 장기결석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사건을 제대로 조사·이해하지 않은 판결이다"라고 전했다.
또, '청소년 강간죄'는 피해자 측이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 영역이기 때문에 이미 합의가 이뤄진 밀양 사건은 더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나
사건 수사 당시 41명의 가해자와 박 양이 직접 얼굴을 맞대게 하는 등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방식도 제도적 오류로 꼽혔다.
피해자를 대하는 지역사회의 편견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사건 후 발표된 한 설문조사 결과
밀양시민의 64%가 밀양 성폭행 사건의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평소 가정교육이 올바르지 못한 등
건전하지 못한 여자의 행실이 성폭행 구실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역시민들의 인식에 사건당시
한 가해자도 "같이 좋아서 성관계 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왜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았나?"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방송 후 시청자들은 '미성년자라도 성폭행같은 중범죄는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ID PLO***) '법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성폭행 피해자'를 마치 '죄인'처럼 대하는 모순적인 사회적 시선을 바꾸는 일이다. 밀양 사건 또한 길거리에서 조직폭력배에게 폭행당해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두고 손가락질하며 죄인 취급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ID OWE***) 등의 의견을 보였다.
이 사건은 위키피디아에도 있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B%B0%80%EC%96%91_%EC%97%AC%EC%A4%91%EC%83%9D_%EC%A7%91%EB%8B%A8_%EC%84%B1%ED%8F%AD%ED%96%89_%EC%82%AC%EA%B1%B4#.EA.B2.BD.EC.B0.B0.EC.9D.98_.ED.94.BC.ED.95.B4.EC.9E.90_.EB.AA.A8.EC.9A.95
경찰의 피해자 모욕
울산남부경찰서는 수사 과정 중 피해자들에게
‘밀양의 물을 다 흐려놨다’, ‘내 딸이 너희처럼 될까 겁난다’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를 피의자와 직접 대질시켜 범인을 지목하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실명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일련의 대처가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이슈화되었다.
2004년 12월 13일 울산경찰청은 성폭행사건을 수사한 울산남부경찰서 하모 형사과장과 형사과 강력팀 송모 팀장을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하고 피해 여중생에게 “밀양물 다 흐렸다”고 폭언한 울산남부경찰서 김모경장에 대해서는 대기발령과 함께 16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였다. 하지만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어 현재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인적사항을 누출한 것만 인정해 자매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 어머니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선고했으나,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2007년 3월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원고들과 피의자 41명을 대질시켜 범인을 지목하게 한 것은 보복 등 피해 발생 우려가 더욱 커지고,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도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을 지적하고, “밀양 성폭행 피해자 경찰의 모욕적 수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자매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 신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2008년 6월 16일 이 원심을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