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9월 예신입니다.
혼수구매 계약후 반나절 남짓한 시간에 취소한 뒤 구매금액의 10%를 요구했던 업체와 결국 합의아닌 합의 끝에 구매금액의 5%를 지불하고 분쟁을 끝마쳤습니다.
오늘 매장에 들러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기성가구에다 본사에서도 계약취소시 구매금액의 5%를 받는 걸로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10%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은 상도덕이랍니다.
소비자 보호법이 있듯 자신들은 판매자 법이 있는 법이랍니다...
어딜가도 10%를 다 받는답니다!
자기들이 마치 손해보고 인심쓰는 양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결국 그런 사람들과 계약을 맺었던 제 불찰이니 인생공부한 셈 치고 그냥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위약금은 카드 부분취소가 아닌 현찰로 내라더군요....
선금을 너무 많이 걸었던 바보같은 나의 불찰로 그것도 그자리에서 현금 지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카드 취소가 영업시간이 끝나 오류가 자꾸 떠서 안된답니다.
낼까지 해준다는데 해주겠지 싶으면서도 신뢰가 안가네요.....
아무튼 결국 이렇게 해결 보았습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왜 여기서 징징거리냐 하셨던 분들도,
위로해주셨던 분들도,
아무튼 관심가져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