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영세사업자의 대리점을 빼앗기 위해서 영세사업자의 대리점에게 특혜를 주어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공급 대리점을 매수90%를 빼갔으며 대리점들과의 분쟁관계에서까지도 변호 및 특혜를 주는 등 경제활동에 있어서 지켜야할 기본적 윤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대기업은 샘물업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으로 공정거래법 제2장 3조의 2항을 지켜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더욱 모범을 보여야할 대기업이 영세기업의 단가보다 더 낮은 원가이하가격으로 제공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없이 살수없는 것이 사람인데 가장 깨끗해야 할 생수기업이 비겁한 방법으로 성장하려한다면 마땅히 벌을 줘야할 것 입니다.
생수업체의 또 다른 경쟁대기업(풀무원샘물)을 살펴보면 특정단가를 상회하고 법률기준에 맞는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세금계산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격이 2700원입니다. 그렇지만 부당염매를 하는 대기업의 단가는 622원(부가세미포함)으로 특정단가를 하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눈에 알 수 있는 가격 차이입니다.
몇 년째 이어온 이 부당한 염매는 다른 영세사업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가져다주었고 영세사업자는 부도직면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를 눈감아준다면 앞으로의 경제활동에서 영세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허다해 질 것이고 우리 영세민들이 설 곳은 점점 더 없어질 것입니다.
있는사람은 더 잘먹고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끝까지 비참하게 밟히며 손가락 빨며 살아야합니까?
아무리 있는 사람 잘먹고 사는 자본주의라지만 최소한의 법적보장과 비리를 뽑아야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