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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당장 방빼라네요..

휴.. |2008.07.30 13:27
조회 37,054 |추천 0

오늘 아침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저는 20대 중반 여성이고 다세대주택에 살고있습니다.

 

아침잠이 많아서 정신없이 자고있는데 문을 아주 쾅쾅 부셔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깨서

 

나갔더니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된지 한달 다되가는데 지금 알았다고 당장 나가라고 하네요.

 

잠결에 어리둥절해서 대답도 못하고 당장 뺄꺼니까 그렇게 알고있으란 말에 알았다고 했는데

 

독립생활 한지도 어언 4년 여기저기 이사다니고 살면서 계약기간 끝나기 2주전쯤 주인이

 

통보해야 하고 제 날짜에 방을 안뺄경우 자동 연기되는 걸로 알고있었습니다. 

 

미리부터 얘기를 해놔야 이사할 준비를 하던지 집을 알아보던지 할텐데.. 그런 얘기도 없었고

 

저는 자동 연장된다는 거 생각하고 1년정도 더 있을 생각이었는데 계약기간 한달정도가 지났다고

 

당장 빼라는게 뭡니까..ㅠㅠ 퇴근하고 집에 있을때 와서 얘기해도 되는걸 아침에 자고 있는데

 

문두들겨서 거의 내쫓다시피..

 

월세도 꼬박꼬박 안밀리고 다 줬고 집을 더럽게 쓰는것도 아니고.. 

 

너무 기분 나빠서 어쨌든 그냥 빨리 알아봐서 빨리 나갈 생각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속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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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저런|2008.07.30 13:51
먼저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신 분께 위로라도 드리고 싶네요 저런 몰 상식한 주인이 있다니.... 일단 관련 법률 상으로 내쫓을수 없습니다. 버티세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주인)은 계약 만료전 6개월에서 1개월까지 임차인(세입자)에게 계약연장이나 해지에 관한 사항을 통보할 수 있구요 임차인이 나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전 1개월 전에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2주가 지난 뒤에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로만으로 임차인을 강제로 내쫓을수 없다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 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아무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되고요 더 붙인다면 임차인은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경우 그 전 계약과 같은 기간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강제로 집에 못들어가게 하거나 계속 이사를 요구한다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요구할수 있구요.. 보상받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3개월의 기간동안 .. (즉 다른집을 구할수 있는기간)을 법에서 보장하고 있기때문에 당장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모라고 한다면..경찰서에 신고하시고요. 적법한 보상을 받으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리플 달아주세요; 잘못 알고 계신 공인중개사 분이 계셔서 추가 리플 달아드려요. 공인중개사 하신다고 하신분 제가 적은 글에 잘못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옛날 법을 알고 계신건지 설마 그렇게 잘못 일해 오신건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을 잘 아셔야 하는 분이 어찌 잘못된 법률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 묵시의 갱신 즉 법정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베플땅박아땅줘|2008.07.31 11:12
수도권빼고 아직도 우리나라 촌동네 낙후된 지역 진짜 많은데... 왜 이렇게 넓고 넓은 공간에 내가 편히쉴만한 내집하나 없는걸까 세상이 야속한 생곡도 들고... 누군가 돈많은 영웅이 그런 낙후된지역 촌동네 같은데 아파트 주택 많이 지어서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 집좀 싼값에 줬으면 좋겠다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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