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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은 아고라에서 퍼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읽기 귀찮으신 분들은 사건 간략 요약으로 되있는 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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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대신하여 목숨을 겁니다! 사이코패스 양자에게 매수된 판사의 불법 행위 증거를 직접 확인하세요! 재판부의 불법행위로 선고재판 연기 여론이 잠잠해지면 기습 선고재판 재개 예정 (존재도 하지 않는 허위법으로 사기치는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법정 고발) 헌법 제 103조 법관의 양심? 사라진 대한민국의 양심을 찾아주세요! 사건 간략 요약: 양자가 양 어머님을 암 말기에 잔인하게 고문까지 해서 죽이고 자신은 허울좋은 증거불충분이란 명목하에 무혐의 처분 받고 판 검사 매수하여 맞고소 하고 그 사실을 어머님 녹취증언과 명백한 증거와 함께 고소 고발한 친 아들에게 덤탱이 씌워 피해자인 어머님의 친 아들은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사전 예고도 없이 결심을 강행하여 실형 2년 구형하고 법정 구속 임박. 어머님과 같은 병실을 쓰시던 같은 말기 암환자인 74세의 병원 친구분이 승용차로만 왕복 6시간이 넘는 거리를 목숨을 걸고 법정에 출두하여 양자의 범죄사실과 어머님에게서 직접 전해 듣고 목격하신 사실을 증언했지만 검사는 대장암 말기의 위중한 환자인 증인을 도리어 죄인 최급하며 돈 얼마나 받고 증언을 하느냐? 말기 암 환자면 죽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등 온갖 모욕적인 언어폭행을 자행했으며 그 여파로 증인은 무릎아래 부분의 이상 마비현상과 심한 하혈로 응급실에 실려 가셔서 약 2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까지 받으셨지만 재판부는 그 고마운 천사분의 증언의 진실성 여부를 거론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증언 채택을 하지 않으려고 함. 돈에 매수된 상대의 증인들의 거짓 증언은 그 누가봐도 허위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그들의 허위 증언은 모두 인정함. 처음부터 말도 않되는 불법 재판이었음에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친아들은 재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가 위변조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법관 기피신청(이의신청)을 하였고 위조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해 법정에서 재판 때 녹취된 녹음기록 원본의 증거보전 신청을 했지만 법전에 조차도 없는 허위 법을 근거로 기각(거부) 시킴. 법정의 사기극...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위반 헌법 제 103조 법관의 양심 위반 헌법 제 27조 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헌법 제 27조 5항 사법피해자(법적불이익을 받는자 포함) 진술권 침해 헌법 제 11조 평등권 침해 형법 제 44조 기피신청 (재판진행 즉시 중단) 위반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형법 제 155조 1항 및 2항(증거인멸죄) 형법 제 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 형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 323조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 366조 (손괴죄) 민소법 제 290조 유일한 증거나 증인은 받아주어야 한다. 위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친 아들 측도 재판 때 마다 친구와 함께 기록을 했고 그 친구는 증인입니다. 증거와 증인이 있으면 증거중심주의 대한민국에선 범죄행위가 성립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재판부는 재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의 위변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 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허위 법으로 기각 시키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하시면 나옵니다.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132727 아무런 죄없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증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소송법 제 184조 원문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 1회 공판(재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 담당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기각(거부) 결정문 내용: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재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재판) 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 보전하여 두는 제도로 제 1심 제 1회 공판(재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청구는 제 1심 제 1회 공판(재판)기일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아래 이미지와 동일) 어머니를 대신하여 목숨을 겁니다! 사이코패스 양자에게 매수된 판사의 불법 행위 증거를 직접 확인하세요! 재판부의 불법행위로 선고재판 연기 여론이 잠잠해지면 기습 선고재판 재개 예정 (존재도 하지 않는 허위법으로 사기치는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법정 고발) 헌법 제 103조 법관의 양심? 사라진 대한민국의 양심을 찾아주세요! 사건 간략 요약: 양자가 양 어머님을 암 말기에 잔인하게 고문까지 해서 죽이고 자신은 허울좋은 증거불충분이란 명목하에 무혐의 처분 받고 판 검사 매수하여 맞고소 하고 그 사실을 어머님 녹취증언과 명백한 증거와 함께 고소 고발한 친 아들에게 덤탱이 씌워 피해자인 어머님의 친 아들은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사전 예고도 없이 결심을 강행하여 실형 2년 구형하고 법정 구속 임박. 어머님과 같은 병실을 쓰시던 같은 말기 암환자인 74세의 병원 친구분이 승용차로만 왕복 6시간이 넘는 거리를 목숨을 걸고 법정에 출두하여 양자의 범죄사실과 어머님에게서 직접 전해 듣고 목격하신 사실을 증언했지만 검사는 대장암 말기의 위중한 환자인 증인을 도리어 죄인 최급하며 돈 얼마나 받고 증언을 하느냐? 말기 암 환자면 죽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등 온갖 모욕적인 언어폭행을 자행했으며 그 여파로 증인은 무릎아래 부분의 이상 마비현상과 심한 하혈로 응급실에 실려 가셔서 약 2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까지 받으셨지만 재판부는 그 고마운 천사분의 증언의 진실성 여부를 거론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증언 채택을 하지 않으려고 함. 돈에 매수된 상대의 증인들의 거짓 증언은 그 누가봐도 허위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그들의 허위 증언은 모두 인정함. 처음부터 말도 않되는 불법 재판이었음에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친아들은 재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가 위변조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법관 기피신청(이의신청)을 하였고 위조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해 법정에서 재판 때 녹취된 녹음기록 원본의 증거보전 신청을 했지만 법전에 조차도 없는 허위 법을 근거로 기각(거부) 시킴. 법정의 사기극...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위반 헌법 제 103조 법관의 양심 위반 헌법 제 27조 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헌법 제 27조 5항 사법피해자(법적불이익을 받는자 포함) 진술권 침해 헌법 제 11조 평등권 침해 형법 제 44조 기피신청 (재판진행 즉시 중단) 위반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형법 제 155조 1항 및 2항(증거인멸죄) 형법 제 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 형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 323조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 366조 (손괴죄) 민소법 제 290조 유일한 증거나 증인은 받아주어야 한다. 위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친 아들 측도 재판 때 마다 친구와 함께 기록을 했고 그 친구는 증인입니다. 증거와 증인이 있으면 증거중심주의 대한민국에선 범죄행위가 성립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재판부는 재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의 위변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 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허위 법으로 기각 시키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하시면 나옵니다.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132727 아무런 죄없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증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소송법 제 184조 원문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 1회 공판(재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 담당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기각(거부) 결정문 내용: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재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재판) 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 보전하여 두는 제도로 제 1심 제 1회 공판(재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청구는 제 1심 제 1회 공판(재판)기일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아래 이미지와 동일)
서명은 링크에서
서명→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5231
서명은 위의 화살표 → 링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여 의를 구하고자는 정의와 함께
하여주시길 청합니다!
저의 마지막 가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퍼져나갈까 노심초사의 위기에 빠진 사이코패스 살인마 양자는 본 글에도 반대와 악플을 어김없이 남길 것입니다. 계속하여 악플과 온갖 욕설을 퍼붓는 양자와 그 범죄 무리들은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사이코패스 양자의 만행은 어머님이 돌아 가신 지금 이 순간에도 법치주의 국가의 헌법까지 비웃어가며 계속 재생산되어 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악행을 막아야 하며 악마로 인해 썩어가고 있는 법치주의 국가의 위상을 깨끗히 정화하여 반드시 재정립해야 합니다!
판사비리 행정심판 심리
관심가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 25일 월요일 14:00 602호 회의실에서 판사의 불법행위 관련 대법원 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행정심판 심리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대법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법관 비리관련 행정심판 심리:
날짜: 2011년 7월 25일 월요일
시간: 오후 2시
장소: 대법원 행정심판 위원회 회의실 602호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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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글을 보게 됐는데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퍼옵니다
하지만 이 글, 아마 운영자들의 눈에 띄이면 삭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널리널리 퍼지게 추천 좀 많이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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