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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글 쓰기 전 이건 퍼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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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너무 길어서 다 읽기 귀찮으신 분들은 사건 간략 요약이라는 부분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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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대신하여 목숨을 겁니다! 사이코패스 양자에게 매수된 판사의 불법 행위 증거를 직접 확인하세요! 재판부의 불법행위로 선고재판 연기 여론이 잠잠해지면 기습 선고재판 재개 예정 (존재도 하지 않는 허위법으로 사기치는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법정 고발) 헌법 제 103조 법관의 양심? 사라진 대한민국의 양심을 찾아주세요! 사건 간략 요약: 양자가 양 어머님을 암 말기에 잔인하게 고문까지 해서 죽이고 자신은 허울좋은 증거불충분이란 명목하에 무혐의 처분 받고 판 검사 매수하여 맞고소 하고 그 사실을 어머님 녹취증언과 명백한 증거와 함께 고소 고발한 친 아들에게 덤탱이 씌워 피해자인 어머님의 친 아들은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사전 예고도 없이 결심을 강행하여 실형 2년 구형하고 법정 구속 임박. 어머님과 같은 병실을 쓰시던 같은 말기 암환자인 74세의 병원 친구분이 승용차로만 왕복 6시간이 넘는 거리를 목숨을 걸고 법정에 출두하여 양자의 범죄사실과 어머님에게서 직접 전해 듣고 목격하신 사실을 증언했지만 검사는 대장암 말기의 위중한 환자인 증인을 도리어 죄인 최급하며 돈 얼마나 받고 증언을 하느냐? 말기 암 환자면 죽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등 온갖 모욕적인 언어폭행을 자행했으며 그 여파로 증인은 무릎아래 부분의 이상 마비현상과 심한 하혈로 응급실에 실려 가셔서 약 2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까지 받으셨지만 재판부는 그 고마운 천사분의 증언의 진실성 여부를 거론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증언 채택을 하지 않으려고 함. 돈에 매수된 상대의 증인들의 거짓 증언은 그 누가봐도 허위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그들의 허위 증언은 모두 인정함. 처음부터 말도 않되는 불법 재판이었음에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친아들은 재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가 위변조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법관 기피신청(이의신청)을 하였고 위조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해 법정에서 재판 때 녹취된 녹음기록 원본의 증거보전 신청을 했지만 법전에 조차도 없는 허위 법을 근거로 기각(거부) 시킴. 법정의 사기극...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위반 헌법 제 103조 법관의 양심 위반 헌법 제 27조 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헌법 제 27조 5항 사법피해자(법적불이익을 받는자 포함) 진술권 침해 헌법 제 11조 평등권 침해 형법 제 44조 기피신청 (재판진행 즉시 중단) 위반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형법 제 155조 1항 및 2항(증거인멸죄) 형법 제 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 형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 323조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 366조 (손괴죄) 민소법 제 290조 유일한 증거나 증인은 받아주어야 한다. 위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친 아들 측도 재판 때 마다 친구와 함께 기록을 했고 그 친구는 증인입니다. 증거와 증인이 있으면 증거중심주의 대한민국에선 범죄행위가 성립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재판부는 재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의 위변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 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허위 법으로 기각 시키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하시면 나옵니다.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132727 아무런 죄없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증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소송법 제 184조 원문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 1회 공판(재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 담당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기각(거부) 결정문 내용: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재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재판) 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 보전하여 두는 제도로 제 1심 제 1회 공판(재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청구는 제 1심 제 1회 공판(재판)기일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아래 이미지와 동일)
존재하지도 않는 형법 제 184조를 근거로 어떻게 증거보전신청을 기각(거부)할 수 있을까요? 해당 판사는 이미 형법 제 44조 기피(이의신청)신청에 의해 재판에 대해 그 어떠한 사항도 진행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말도 않되는 법 조항으로 기각이란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분명 헌법 103조와 헌법 제 27조 및 형법 제 44조 등 헌법 조차도 무시한 명백한 불법 재판 진행 행태입니다. 재정된 법에 의해 법을 진행해야 하는 재판부가 스스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불법으로 왜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의 부모님의 유일한 친 아들인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불법 재판을 강행하는 재판부는 과연 무엇을 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무관심 속에 사이코패스 양자의 악행은 끝이 없고 매수된 공권력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법으로 사기까지 쳐대며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법치주의 국가 이 땅 대한민국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없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려 하고 매수된 공권력은 불법까지 저지르며 법정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법치주의 국가 이 땅 대한민국에서 시정잡배 보다 더 못하게 벌어지고 있음 잊지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거보전신청 기각(거부) 결정문만 확인하셔도 본 사건과 재판부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아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 하시고도 그냥 별 것 아닌 사건으로 치부하여 무시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썩어 가고 있는 법치주의 국가의 심장인 법정의 비리이며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언젠가 이와 같은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에도 분명 명시되어 있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이젠 불법 재판까지 자행하는 반 법치주의이며 반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렇게 썩어만 가고 있는 온갖 비리를 지켜 보시면서도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형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엉터리 법을 스스로 재정하여 그 법을 근거로 허위 결정문을 송달하는 판사가 존재해도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양 어머님을 암 말기에 잔인한 고문까지하여 간접 살인을 자행 한 악마와 다름없는 사이코패스 양자의 손에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법정이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름끼치는 일이며 이런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받치고 뼈를 묻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되 물려 주시겠습니까? 국민이 좌시할 수 없는 것은, 어느 누구도 사건에 개입 할 수가 없지만 범죄일 때는 예외입니다. 의를 행하여 의를 구하라! 악을 행하면 악을 얻어 자멸할 것이다! 그동안 의를 행하여 의를 구하고자 하였으니 하늘에서 의를 명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저의 생명을 거두시어 의를 구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연 형법에 존재 조차도 하지 않는 법으로 사기 치는 곳이 법정이며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판사입니까? 의로운 분들의 탄원서 발송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청와대, 언론사, 방송사 등) 탄원서 보내실 곳: 1) 우 110-820,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대통령실 2) 각 방송국 및 신문사 서명운동
서명은 링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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