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같은경우는 배우자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면 불리하다. 두명다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불입하게 되면 노령연금이 발생한다. 이렿게 배우자가 같이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사람이 사망할경우 유족연금이 발생하는데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20% 또는 유족연금 100%로 중에서 많이 받을수 있는것으로 선택해서 하나만 지급받을수 있다. 한사람은 국민연금 다른한사람은 사학연금에 들었다면 본인의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국민연금에서 발생하는 유족연금은 100% 지급받을수 있다. 한사람이 직장생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국 직장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꼬박이내고 있는 맞벌이 부부만 억울하다. 새로운 것을 지급한다고 좋아졌다고 하지말고 이런 불합리한 연금법부터 고쳤으면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도 5년이상 결혼이 유지되고 이혼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가만한 노령연금을 분리해서 같이 주면서 이혼안하고 잘사는 부부는 억울하지 않은가 거짓이혼이라도 해서 챙길거 다 챙겨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