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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 폐지를 촉구합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폐교 당장 막아주십시오!

한국해양대... |2011.07.31 02:02
조회 1,602 |추천 77

제발 추천부탁드려요 ,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을수 있게 해주세요

 

 

한국해양대학교를 지켜주세요!

 

1.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진정 국가해양발전을 위한 건가요?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의 제안 목적은 ‘해양특성화 분야를 연구할 우수한 해양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 해양연구개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가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 합니다. 실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이 국력신장에 있어 도움이 될까요? 현재 한국해양대학교는 해양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전문해양인력보급과 국익수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특성화 학문들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다양한 해양특성화 학문들을 오히려 해양과학기술에만 편중시키는 입법행위가 오히려 해양 분야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아닙니까. 학교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해양 분야의 학문들을 오로지 해양과학기술 위주로 편중하여 축소시키는 해양과학기술원법안이 저희는 이해가 가지 않고 믿기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 90여 년간 한국해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해양인재교육을 담당해왔던 한국해양대학교를 의원 22인이 제안한 법안 하나로 폐교시킨 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실 그리고 현실입니다. 정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진실이라는 게 무서울 정도로 당장 저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입니다.

- 현재 세계적으로 해기사 공급난으로 각 해운회사에서는 외국인 해기사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해기사 수급이 힘든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1-2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일반 연수원과는 달리 4년간의 양질의 해기사 양성 교육을 통해 우수 인력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해기사 양성제도의 실패케이스인 일본의 경우 선박운항에 있어서 필수요소인 선원의 수급을 해외 해기사 수급으로 많은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해외 해기사 수급을 해오고 있는 반면 한국해양대학교는 해기사 양성의 메카로서 마지막 보루입니다.


- 항만물류분야는 어떠합니까. 국가 간 무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해운수송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항만물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인력은 어디에서 수급하나요. 현재 저희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힘써 배우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며 미래의 항만물류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 아니었습니까?


- 공학 분야 또한 한국해양대학교 특성상 개설되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의 학교에서 현재의 교수님과 학생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습하며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왜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뿌리로 생각하고 있는 이 학교에서 이렇게나 심한 풍랑에 휩쓸려야 하는 것입니까.


- 법안이 추구하는 목적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해양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해양특성화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미래의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 국가경쟁력 확보의 주체일 수는 없는 것입니까?

 

2. 한국해양대학교를 타고 오는 법인화의 바람


- 각지의 국립대학교에 불고 있는 법인화 바람. 한국해양대학교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법안의 내용은 재단법인으로 성격이 전환됨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휘황찬란해 보이는 통폐합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법인화’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부산 내의 해양특성화거점대학교인 한국해양대학교의 법인화는 전국적인 국립대학 법인화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보장이 무너짐은 물론, 집중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권한은 이사회의 장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양비즈니스클러스터 구축이라는 미명 하에 부산 내의 대학 법인화의 물고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트게 되는 겁니다.

 

3. 밀실 행정! 날치기 행정 우려!


- 이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은 철저한 밀실행정에 의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의 존폐가 달린 큰 일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있는 방학 중 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및 관련 인사들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음은 물론, 기관 및 학교의 통합의 결과 어떤 입지에

놓이게 될지 모르는 당사자인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의 의견 또한 전혀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법안을 만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방학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한국해양대학교 및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피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로 밖에 보아지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29일에 개최한 “한국해양대학교 전 구성원 비상 총회”에서 현 한국해양대학교 오거돈 총장은 이번 법안 발의는 국토해양부장관도 모르는 밀실행정으로서 철저한 보안 속에 이루어졌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학교라고 믿고, 학교 속에서 배우며 즐기고, 학교라고 열정을 꽃피우던 학생들이 이 뜨거운 여름 땡볕아래 저 멀리만 있다고 생각했던 국회에서 행해지는 일에 빛을 잃고 학교를 잃고 인생과 진로, 그리고 미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6000명이 넘는 한국해양대 학생들의 미래가 이렇게 논의되고 일방적인 방향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대로라면 많은 학우들은 2학기 개강 후에나 알게 될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해양대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나아가 끔찍하게도 모교가 사라진다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을 말입니다.


- 또한 이번 법안의 심의 및 의결에 날치기 행정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관계 당사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2011년 7월 28일 법안은 박희태 국회의장에 의해 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한국해양대학교 측의 요구로 설명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설명회가 끝나는 시점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법안 발의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로 넘어가게 되나, 주목해야할 점은 이번 법안의 경우 국회의장인 박희태 의원이 직접 발의한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적 제약이 있을 경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에 정기 국회가 있고, 법안이 이를 통과하게 되면 한국해양대학교의 폐교는 확정됩니다. 이 경우 정말 안타깝고 처절한 현실이 저희 앞으로 명확히 다가오게 됩니다. 2013년이 한국해양대학교의 마지막이 될 것이 명확한 지금 다가오는 9월, 이 법안은 통과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아집니다. 7월 말에 제기된 법안이 공청회도 없이 8월에 처리되고 9월에 입법되는 날치기 행정이 심히 우려됩니다. 저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를 지킬 그리고 이것으로 미래를 그려나갈 스스로를 지킬 시간이 부족합니다.


4.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의 신분전환 문제


- 2011. 7월 28일에 발의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법안 부칙 제10조는 한국해양대학교 학생의 신분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3년에 한국해양대학교는 폐교가 됩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의 이름으로 남게 되는 소수의 학과를 제외한 현재의 1학년-2학년들과 휴학과 같은 사유로 2012년도 안에 졸업을 못하게 되는 학우들은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당장 2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은 모교를 잃고 다른 학교로 가야합니다. 어느 학교로 편입하게 될지, 그리고 어떠한 절차로 편입하게 될지는 그 어떤 자세한 사항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또한 편입가능성을 제시하여 놓았을 뿐 편입 또한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통합 후 학생들의 학습권에 관한 보장 규정 또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해온 학문과 열정을 지닌 해양에 대한 꿈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게 됩니까. 대학의 부푼 꿈을 안고 진학하였으나 학교를 잃은 채, 꿈을 잃은 채 어딘가로 떠나야만 하는 학생들은 이 무슨 기괴한 운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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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의 의견만으로 이루어진 이 법안의 통과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대학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문제입니다.


 정작 폐교의 위기에 놓인 한국해양대학교 6000 학우들마저 진행과정을 모르는 채로 폐교 통첩을 받은 이 상황,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날치기로 발의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은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어느 나라 법이 학생이 공부하는 학교를 한 마디 상의 없이 통폐합 시킨다고 합니까. 헌법 제31조에는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부실하여 통폐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청회를 미리 개최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통폐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2년 연속 선정, 2009년 대학 교육성과지수 전국 1위, 전국 국립대학 정규직 취업률 2위의 한국해양대학교는 통폐합이 필요한 부실 대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공청회는 언급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선진 해양강국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종합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호소컨데 제발 한국해양대학교를 지켜주십시오. 겉으로만 보이는 한국해양기술원의 울타리안에 한국해양대학교는 없습니다.
저희는 학교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사히 9월의 개강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서울대에 불어닥친 국립대 법인화 바람이 부산의 국립대학인 한국해양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촛불이 밝혀진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지금 이 일들은 단연코 서울대와 한국해양대만의 일이 아닐겁니다

서울대가 법인화 되고 나면 전국 국립대학이 하나둘씩 차례로 법인화가 이루어 질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수있게 도와주세요

 

추천수77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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