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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우리오빠좀 살려주세요..

2345 |2011.08.05 12:59
조회 3,982 |추천 58

저희 오빠는 치아 부정교합으로 교정과에서 교정을 했는데 교정만으로는 70%밖에

교정을 잡을수 없다고 하여 2010년 12월17일 오전, ○○대치과병원 구강외과에서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6시간의 긴 수술을 마치고 집중관리실에서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저희 오빠는 목이 아프다고 하며 계속 간호사에게 고통을 호소했지만 간호사는 가래가 차서 그렇다며

가래를 삼키라고만 했습니다. 몇번의 고통을 호소했지만 한번의 석션만 해줬을뿐 별다른 조취를 취해주지 않았고 결국 숨을 쉬지 못한채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후 8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저희 오빠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은 신경과쪽에서 퇴원을 하라 합니다. 너무나 적은 보상금을 준다면서 환자 과실을 50%라 합니다.


치과병에서 100%과실 인정해도 우리는 억울한데 이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치과병원으로 들어가려하지만 치과쪽에서는 그것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언론에 알려서 의견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추천수58
반대수2
베플이준상|2011.08.06 07:46
첫째 보상금을 많이 주면 조용히 지내고, 적게 주면 반발하고 왜 사적인 분쟁에 네티즌들까지 끌어 들이려고 하는지?? 광우병 시위같이 자기에게 금전적 이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여론몰이에 성공하면 보상금 액수가 올라가는 형태인데 정말로 병원 100% 잘못이라고 확신하면 보상금 액수와는 상관없이 의사를 처벌받게 해야지, 결국에는 보상금 액수 타령.. 쯧쯧 둘째 작년에 벌어진 일인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또 글 올리는 건 보상금 협상을 하다가 또 액수가 안 맞으니깐 지금 올리는 것이 아닌감?? 셋째 대학병원에서는 병원비가 워낙에 많이 나오니 당연히 요양병원 등으로 옮기는 것이 맞아 보이고 넷째 보상금이 적다 싶으면 노무사, 변호사 고용해서 합의를 보던지 소송을 보던지 해야 할 것이지, 언론 통해 알려서 네티즌들이 많네, 적네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결국에는 네티즌들이 인민 재판 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보상금 많이 받게 해 주는 것이 네티즌들의 책무인감?? 사적인 보상금 분쟁 때 많이 받게 해 주는 것이 네티즌들 일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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