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아는 사람에게 명의 도용을 당했는데요,
그 사람이 웰컴론,리드코프,신라저축은행 이 세 군데에다가
제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인 척 등초본을 발급 받았고
새마을금고에서 또한 본인 인 척 제 명의로 통장까지 만들어 놓고 대출 신청을 했더라구요.
그 날 바로 오후쯤에 웰컴론에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대출 신청이 되어있어서 확인 차 전화했다면서...
그 순간 전 당황해서 신청한적 없다면서 바로 대출 취소를 했지만
다음날 리드코프에서 또 대출 건으로 확인 전화가 온 순간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 신청을 하고 있다라는걸 그 때 알았구요 등초본 서류까지 다 들어갔다고 해서
발주 지역 알아보고 나서야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짓이란걸 알았어요.
일단 중요한건 신라저축은행이었습니다.
웰컴론이나 리드코프 두군데에서는 저랑 직접 통화가 가능했기에 대출을 막을수 있었던 건데
신라저축은행에서는 저와 직접적으로 본인 확인 통화도 하지 않고 400만원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중이라 그 명의 도용자가 전화를 받아서 본인이라고 하지도 않고
아는 동생 핸드폰이라면서 전화를 받았다는데.. 본인이 아닌데도 본인 확인도 하지않고
그 다음날 바로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 했더라구요
보통 2금융권 대출 절차가 간단하고 전화 통화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아니었는데도 그런 식으로 대충 전화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어도 되는 건가요?
현재 그 명의도용자는 형사고소 되있는 상태고
신분증 확인 제대로 하지 않고 등초본 발급해준 동사무소 직원이며,
통장 개설해 준 새마을금고 직원도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넣었더니
그 사람들 처벌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며
피해를 입은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저 얼렁뚱땅 일 처리를 하려고만 하고,
신라저축은행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더니
이 역시 금융감독원이며 신라은행 쪽이며 대충 대충 일 처리를 하려고만 합니다.
신라저축은행에서는 어찌되었건
제 확인 없이 대출을 해주었다는 것 자체가 명백히 잘못한일 아닌가요?
그에 대해 신라저축은행에서는 어물쩡 말을 돌기기만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으려 하고요,
조사해보고 연락 다시 주겠다..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둥 어떠한 해결책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한 제대로 조사를 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또한 기다려 봐야 되겠다는 말만 하고요,
기다리기만 하라는 지금 이 상황에
밤잠 설쳐가며 머리가 지끈지끈 거려서 답답한 마음 가눌길이 없습니다.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모든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 제가 그 대출금을 다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또한 신라저축은행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