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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친고죄라는 분들 보셈

ㅗㅗㅗㅗㅗ... |2011.08.22 16:36
조회 1,701 |추천 0
 

친고죄 [親告罪]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이다.

형법상 간통죄·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론죄 [反意思不論罪]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또는 해제조건부범죄(解除條件附犯罪)라고도 한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추(訴追)할 수는 있지만, 그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7조 6항).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232조 3항). 

형법의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108조), 외국의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109조), 단순·존속폭행죄(260조 3항), 과실치상죄(266조 2항), 단순·존속협박죄(283조 3항),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312조 2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반의사불론죄가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된다.

즉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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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자명예훼손죄(죽은 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친고죄이나,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닙니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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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내가 알고있기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 적용되는게아니라 친고죄가 아닌거로 알고있음

그러니깐 제발 명예훼손 친고죄라고 우기지마셈

법전공하신다면서요??

무슨 일반인보다 법에 관해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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