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신으로 다른집으로 이사가게되었어요.
당시 살던 집 계약이 6개월이 남은 상태였구요. 그래서 그냥 빼면 조금 미안하고 손익이 날꺼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광고냈는데 잘 안되어서 인터넷 게시판에 방구한다는 글을 보고 조건이 맞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분은 사무실이 시내권이고 집은 시 외각지라서 집을 구한다고, 근데 지금 당장 돈은 없고 20일이 급여일이니 그때 한번에 다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인사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동생분과 같이 오셨길래, 그냥은 안되고 먼저 20만원만 일주일이내에 해달라고 하고 양도해드렸죠. 그것도 제가 무식하게 그냥 구두로만 했네요..;;
그리고 나중에 연락왔길래 문자로도 20만원만 먼저 입금해달라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뒤에 확인해보니 입금이 안됬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급여일에 그냥 다 한번에 줄려는지 아무런 연락 안했죠.
20일이 됬고 입금이 안되서 문자 넣었더니 주말이 껴서 월요일날 급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월요일날 입금 반드시 부탁한다고 했죠. 근데 월요일되니 여자친구분이 입금해줄거라며 여자친구한테 연락하라고 하는거에요. 근데 여자친구는 해준다고 하더니 다음날까지 안해주다가 나중에는 자기 대출로 먼저 갚아버렸다고....... 계속 전화하니까 저랑 구두계약 한 분이 여자친구한테 전화하지말고 자기가 다 처리하겠다고 하는겁니다. 근데 전화를 하면 안받고 문자로만 하네요.. 더웃긴건 이젠 전화도 문자도 아예 무시합니다. 오늘까지 입금해달라고는 했는데 안해줄거 같아요..
남은 6개월의 계약기간 양도로 220만원받기로 했는데...
연락이 아예 안되서 그분 직장에 알아봤어요. 근데 그 분 급여일은 15일이고 실수를 너무 많이해서 짤렸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사기죄같은 고소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