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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신종사기수법 톡커분들도 조심하세요!!!!!!!!

배고픈이 |2011.08.31 23:54
조회 5,147 |추천 30

 

 

 

 

 

안녕하세요.. 네이트 톡을 즐겨 읽는 대학생 뇨자입니다~

요즘 각종 기상천외한 사기수법이 판을 치고 있는 무서운 세상이죠??

그런 사기들이 제 가족의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듣도보도 못한 신종 사기수법에 걸리셔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읽으신 톡커분들께서는 부디 자세히 읽어 보시고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이 사기행각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을 알고 계신 똑똑한 톡커분께서는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코리아XX넷 이라는 쇼핑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쪽에서 하는 말이, 화장품 체험분(샘플)을 보내 드릴 테니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를 하시라고 했더랍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좋다, 이런 얘기도 했구요. 어머니께서는 몇 차례고 거절을 하셨는데 그 쪽에서는 계속 체험만 해보시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알려줬다고 하시구요...

 

며칠 후 그쪽에서 발송한 상자 하나가 어머니 앞으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체험분이라고 하기에는 부피가 제법 커서 의아한 부분도 있었지만, 쇼핑몰 측에서는 체험분이라고 누차 강조했었기에 어머니께서는 별 의심 없이 상자를 개봉하셨다고 합니다. 상자 안에는 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화장품통 하나와 작은 화장품통 두 개가 들어있었구요. 쇼핑몰 측에서 사용해보라고 보낸 것이었기에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작은 것을 개봉하여 사용을 해 보셨고, 큰 것도 같은 상품인가 확인차 한 번 열어보셨다고 합니다.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8월30일 화요일날 어머니께 황당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고 합니다. 화장품 체험분을 보낸 그 쇼핑몰이었습니다.

 

전화내용은 이렇습니다.우선 어머니께 화장품을 써 보셨냐고 묻더랍니다. 어머니께서는 그게 상품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여 솔직하게 상품 자체는 좀 별로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그랬더니 그쪽에서 큰것을 뜯어봤냐고 묻더랍니다.어머니는 큰것을 뜯어봤다 하셨고, 그랬더니 거기선 큰것을 뜯었으니 상품 대금을 지불하셔야 한다면서 다짜고짜 지로용지(대금 청구서 같은 것)를 보내겠다고 하더랍니다.

 

애시당초 쇼핑몰 측에서는 “체험분을 보낼 테니까 한 번 써 보시라”는 말만 했을 뿐, 체험분에 본상품을 끼워서 배송한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쇼핑몰 측에서 ‘안내의 말씀’이라는 종이 한 장을 보냈습니다만(위 사진 참조), 이 종이 어디를 샅샅이 훑어 봐도 보내 드린 상품 세 개중에 두 개는 체험분이고 하나는 본 상품이며 본 상품을 개봉 했을 시에는 필히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같은 말은 쓰여 있지를 않습니다. 혹여나 그런걸 사전에 쇼핑몰 측에서 얘기를 해줬다면 어머니께서 본 제품을 개봉해 보셨겠습니까? 더군다나 체험분을 보낸다면서 거기에 본 상품을 끼워 보내서 체험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시 번거롭게 본 상품만 반송하게 하는 쇼핑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쇼핑몰에 전화를 했더니 그 쪽에서 하는 말이

 

“아니 꼭 말로 해야지 정품인지 아닌지 구별할수 있으세요? 딱 보면 아 이게 정품이구나 하는거 모르시겠어요?”

 

라고 대꾸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체험본을 보낸다고만 했지 상품을 끼워서 보낸다는 말은 없었지 않느냐? 더군다나 상품을 끼워서 보냈다면 사전에 전화를 해서 큰 제품은 본 상품이니까 개봉을 하셨을 시에는 꼭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을 해주던가, 아니면 제품과 함께 보낸 안내문에 그런 사항을 명시를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따졌더니 그쪽에서는 상담할 사람도 많은데 자꾸 이렇게 시간 지체하시면 업무방해로 신고한다고 했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이 얘기를 듣고 모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봤더니 이 쇼핑몰의 장난질에 놀아나신 분들이 한두분이 아니더군요. 비록 상품은 달랐지만 사기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아래는 피해사례 링크입니다.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xearch&ie=utf8&query=%EC%BD%94%EB%A6%AC%EC%95%84%EC%87%BC%ED%95%91%EB%84%B7

 

글들을 쭉 읽어 보니 물건을 받은 지 14일이 경과하면 반품이 안 된다느니 그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은 없는지... 톡커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추천수30
반대수2
베플마법사|2011.09.01 00:28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3줄요약 글쓴이 엄마한테 화장품 체험분을 보내드릴테니 공짜로 써보시라고 쇼핑몰에서 연락이 옴 체험분을 써본 후 며칠후 연락이 와서 보내준 상품의 상품값을 지불하라는 연락이 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따졌더니 쇼핑몰 측에서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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