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문제(?) 하나 올려드립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분들을 위해..미리....사과 드립니다..
합리적 배분의 해석 인식이 차이가 있어 질문 올립니다.
사업수익을 50%씩 나누기로 A,B 두사람이 합의 하였습니다.
※ 수익은 이익잉여금이나 유보,보류금은 없기로 하고 수익전액을 당월 배분키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당월 1000만원의 수익이 있을 경우 500만원씩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A가 주로 수행하게 되면서 B가 A에게 수익금중 200만원을 급여분으로
제안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는 급여분 200만원과 수익 잔액 800만원중 50%인 400만원을 합쳐 600만원을
수령하고 B는 400만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제안입니다.
1. 기존합의(50%:50%)
A: 500만원 B:500만원
2. 변경제안(200만원 별도, 잔여 수익 50%:50%)
A: 600만원 B:400만원
<문제점>
합의로 200만원을 급여 인정키로 하였으나...
1. A의 주장
기존 합의 기준 대비 100만원(500만원→600만원)이 증액 되었다.
따라서 급여분은 100만원이다.
2. B의 주장
수령액이 수령기준 200만원(600만원:400만원) 차이가 난다.
따라서 급여분은 200만원이다.
이는 확정된 수익금의 배분을 놓고 피고용 종사자의 급여와 그 종사자 본인이 주주이기도한
동일인에 대한 배당 문제입니다. 이처럼 피고용인이 주주권자와 동일인인 경우 수익배분과
급여의 배분에 대한 해석이 어느쪽이 옳바른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