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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군대. 이래도 대우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함?

타로딜러 |2011.09.14 21:49
조회 828 |추천 2

-월급-

 미국

660만원

 

일본

550만원

 

유럽

370만원

 

이스라엘

150만원

 

대만

94만원

 

독일

30만원

  

한국

5만원

 

 

참고로 한국군대월급 5만원은 2004년에 비해 오른것이다

2004년에 쓰여진 게시글에 따르면 2년동안 월평균 15000원을 받았다고한다

뭐… 근데 좋은건아니다

물가도 덩달아 올랐기때문이다

 

  

-군대전역시 혜택-

(미국,일본,유럽은 퇴직금 말고 혜택이 더있으나 생략)

  

미국

퇴직금 3억8천

 

일본

퇴직금 2억6천

 

유럽

퇴직금 1억 3천

 

대만

사회가산점+사회복지시설할인혜택+세금20%감면

 

이스라엘

의료보험혜택면제+대학입학료지원

 

한국

예비군과 민방위에 당첨

 

 

그 외의 혜택

 

 

군가산점에 대한 미국의 판결

 

수많은 분들이 논리적. 이성적. 법리적 토론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보나, 미국의 경우 단순히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제도가 있다는 정도의 언급만 이루어지고 그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안타 까운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미국 연방최고법원의 합헌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건명] Personnel Administrator of Massachusetts v. Feeney, 442U.S.256(1979)
[사실관계]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군필자(veterans)에게 주정부가 시행하는 공무원 선
발 및 임용시험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해 온 결과, 선발시험에서 더 낮은 성적을 취득
한 군필자가 더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군미필자들에 우선하여 주정부 공무원으로 임용
되는 결과가 빈번해짐. 청구인인 Ms. Feeney는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주정부
공무원선발시험에 응시하여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1971년
2위, 1973년 3위) 계속하여 주정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자 미 연방지방법원에 수
정헌법 제14조(평등조항)을 이유로 상기 매사추세츠주 법률이 위헌이라는 심판을 제청
함. 제1심법원이 동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매사추세츠주가 미 연방최고법원에
상소함.
[쟁점] 군필자에게 취업우선권(hiring preference)을 부여하는 매사추세츠주 법률이
미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에 규정된 평등원칙을 위반되는 것인지의 여부

[판결]문제된 매사추세츠주의 군필자에 대한 hiring prefenrence를 부여하는 법률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합헌임.
[판결이유]
1. 군필자들에 대한 고용우선권은 군필자들의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제대 후 사
회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편의, 애국적 임무수행의 조장 및 충성스럽고 규율있는 인력
들을 주정부 공무원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안으로서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
온 바 있다
(The veterans'' hiring prefenrence in Massachusetts, as in other jurisdictions,
jas traditionally been justified as a measure designed to reward veterans for
the sacifice of military service, to ease the transition from military service to
civilian life, to encourage patriotic service, and to attract loyal and
well-disciplined people to civil service occupations).

2.표면상 성별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법률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균형하게 심대할 경우 2가지 측면에서의 의문제기가 적절할 것이다.

첫째 : 그 법률상의 구분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진정으로
중립적인 것인지의 여부
(whether the statutory classification is indeed neutral in the sense that it is not
gender-based)

만일 그 분류 자체가 - 잠재적이건 현재적이건 간에- 성별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둘째 : 그 부정적 영향이 불순한 성적 차별을 반영하는 것인지의 여부
(whether the adverse effect reflects invidious gender-based discrimination).

3. 동 법률에서의 "군필자"의 정의는 성별에 대하여 항상 중립적이었고 매사추세츠주가
군필자의 지위를 군복무를 필한 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정의해 온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법률은 어떤 경우라도 성별에 근거한 구분으로서만 설명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상당한 수의 군미필자들이 남성들이며, 모든 군미필자들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매사추세츠주 법에 의한 구분은 단순히 군필자와 군미필자에 대한 구분인 것이지,
남녀간의 구분이 아니다
(The distinction made by the Massachusetts statute is, as it seems to be,
quite simply between veterans and nonveterans, not between men and women).

4. 매사추세츠주가 군필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것이 여성을 위한 차별을 목적으로
한것은 아니다
(Massachusetts has not offered a preference to veterans for the purpose of
discriminating against women).

5. 이 입법의 여성에 대한 부정적 결과가 의도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었다거나 또는 예견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고 말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목적"이란 자의적인 선택으로서의 의사나 결과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의사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차별적 목적"이란 정책결정자가 어떠한
특정 행위의 양태를 최소한 일정부분 "특정 그룹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라는 이유로"
선택하거나 추인한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특정 그룹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거나 추인한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매사추세츠주 군필자의 우선권을
창설하고 확대하는 입법행위 전체를 고려할 때, 그 법률은 그 목적하는 바 그대로이다:
즉 성별여하를 불문한 군미필자에 대한 군필자의 우선권이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선권이 아닌 것이다
(While it would be disingenuous to say that the adverse consequences of this
legislation for women were unintended, in the sense that they were not volitional
or in the sense that they were not foreseeable, nevertheless "discriminatory
purpose" implies more than intent as volition or intent as awareness of
consequences; it implies that the decisionmaker selected or reaffirmed a
particular course of action at least in part "because of," not merely "in spite of,"
its adverse effects upon an identifiable group. When the totality of legislative
actions establishing and extending the Massachusetts veterans'' preference are
considered, the law remains what it purports to be: a preference for veterans of
either sex over nonveterans of either sex, not for men over women).

6. 군필자에 대한 우대정책은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성적만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일반적
견해에 대해 세련되지 못한 - 많은 사람들의 주장처럼, 불공정한- 예외를 의미한다.
전후에는 그러한 법률들이 사실상 아무런 반대없이 제정되어 왔으나 평화시에는 동일한
법률들이 비민주적이고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비쳐줘 왔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4조(평등원칙)은 "악법의 피난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매사추세츠주가 군필자에게
부여한 상당한 혜택은 일면 현명하지 못한 정책을 반영할 수도 있으나 신청인은 그
법률이 남녀차별의 의도로 제정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Veterna''s hiring preferences represent an awkward - and, many argue, unfair -
exception to the widely shared view that merit and merit alone should prevail in the
employment policies of government. After a war, such laws have been enacted
virtually without opposition. During peacetime, they inevitably have come to be
viewed in many quarters as undemocratic and unwise... But the Fourteenth
Amendment "cannot be made a refuge from ill-advised...laws." The substantial
edge granted to veterans by Massachusetts may reflect unwise policy. The
appellee, however, has simply failed to demonstrate that the law in any way reflects
a purpose to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sex).
--------------------------------------------------------------------
징병제를 시행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 태어나 강제적으로 젊은 청춘을 국가에 바쳐가며 희생한 우리의 돈없고 힘없는 군필자들을 사회적 강자로 규정하여 남여평등을 저해한다는 논리로 그 이름뿐이던 유일한 보상책이였던 군가산점마저 빼앗아간 헌재의 군가산점 위헌 판결. 과연 군필자들은 사회적 강자인가? 아니면 이시대의 노예인가?
이와는 전혀 반대로 모병제를 시행하는 미국에서는 군가산점을 합헌이라 판결했다.

여성들은 군가산점이 남여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무조건 없애라고 요구했을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가산점을 얻을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달라고 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헌법에 명시된 평등은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는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이나라의 국민의 일부일뿐이지 특권계층이 아니란 말이다.

출처 : 네이버

 

 

 

 

-군복무기간-

 

 

미국

1년

 

일본

4개월

 

대만

1년 2개월

 

이스라엘

남자 3년 여자 2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6개월

 

독일,그리스,폴란드,스위스

9개월

 

브라질,멕시코,캄보디아등 17개국

12개월

 

이집트

14~36개월

 

 

한국

2년

 

 

 

군복무기간은 짧은나라도있지만 긴나라도 찾으면 많은걸 알수있다

우리의 같은민족인 북한은 군복무기간이 5~12년이다

이래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군복무기간이 긴나라이다

 

 

 

-여자도 징병하는나라-

 

 

대만

대만여자는 21세되면 3D(일명 노가다)업종 의무공장에

강제투입된다 공장 결석시나 의무공장탈영시 형사입건

의무공장통장을 만들어 남자군인사병월급으로 50만원씩 국방세지출

 

북한

북한은 세계최강의 여전차부대를 보유하고있고

북한여군은 세계최강의 기동력과 전투력을 자랑

북한군대 40%가 여군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성들은 정부에 군대보내달라고 헌법소원낸다

즉, 정부에서 안보내주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수있다는것이다

어차피 이스라엘 여자는 의무징병제이다

 (참고로 이스라엘이아닌 외국에있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그렇진않겠지만]

이스라엘에서 군복무를 하고싶어해 일부러 이스라엘에와서 군복무를한다고한다

또한 이스라엘 여성들은 스스로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심이 대단하다고한다)

 

 

한국

세계적으로 병역의무가 여자에게는 없는 유일한나라

부사관 장교지원율은 높은데

병사지원은 0%라고한다

 

 

 

 

그외 각국분석

 

 

배냉공화국

(서아프리카에 위치한나라)

 

경제적으로 후진국이지만 병역평등에서는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는나라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다보니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에입대해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나라

 

 

프랑스

 

군복무자에게 다양한 해택을줌

원래 프랑스도 남자만 군대를갔으나

여자에게도 10개월 병역의무를 부과했으나

군인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바꿈

 

 

스위스

 

스위스는 원래 여자는 군대를 가지않았으나

스위스 여성단체에서 여성이 군대를 가지않는게

사회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여성들도 군대에 보내달라며 시위

 

 

말레이시아

 

 

원래는 지원병제도였으나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

남녀모두 18세가되면 6개월간의 의무적 군복무를 해야함

 

 

쿠바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

남녀모두 17세가되면 평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

 

 

스웨덴

 

 

원래 스웨덴도 남자만 군대에갔으나

2000년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도입을 제안해서 도입하는데 성공

징집제에서 보병제로 전환햇으나

현재 여군지원자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

 

 

 

 

 

 

 

마지막 각국의 여군사진

 

 

 

 

 

 

<스웨덴 의무병>

 

파키스탄여군 (Pakistani Female Soldier)




이스라엘여군 (Israeli Female Soldiers)



한국여군 (South Korean Female Soldier)
 
 

이태리여군 (Italian Female Soldier)



러시아여군 (Russian Female Soldier)



폴란드여군 (Poland Female Soldier)



체코여군 (Czesh Republic Female Soldier)



오스트리아여군 (Austrian Female Soldier)



인도네시아여군 (Indonesian Female Soldier)



중국여군 (Chinese Female Soldiers)



영국여군 (UK Female Soldier)



캐나다여군 (Canadian Female Soldier)



대만여군 (Taiwan Female Soldier)



노르웨이여군 (Norway Female Soldier)



에스토니아여군 (Estonian Female Soldier)



포르투갈여군 (Portuguese Female Soldier)



미국여군 (US Female Soldier)



페루여군 (Peruvian Female Soldier)



네델란드여군 (Netherlands (Holland) Female Soldier)



세르비아여군 (Serbian Female Soldier)



알제리여군 (Algerian Female Soldiers)



그리스여군 (Greece Female Soldier)



리투아니아여군 (Lithuanian Female Soldier)



핀란드여군 (Finnish Female Soldier)



스위스여군 (Switzerland Female Soldier)



루마니아여군 (Romanian Female Soldier)



베트남여군 (Vietnam Female Soldier)



브라질여군 (Brazilian Female Soldier)



일본여군 (Japanese Female Soldier)



이란여군 (Iranian Female Soldiers)



콜롬비아여군 (Colombian Female Soldier)



벨기에여군 (Belgium Female Soldier)



우크라이나여군 (Ukrainian Female Soldier)



멕시코여군 (Mexican Female Soldeirs)



터키여군 (Turkish Female Soldiers)

프랑스여군 (French Female Soldiers)



네팔여군 (Nepali Female Soldiers)



인도여군 (Indian Female Soldiers)



오스트레일리아여군 (Australian Female Soldier)



폴란드여군 (Polish Female Soldier)



뉴질랜드 여군(New Zealand Female Soldier)



스페인여군 (Spanish Female Soldier)



세르비아여군 (Serbian Female Soldiers)



바레인여군 (Bahrain Female Soldiers)



독일여군 (German Female Soldiers)



스웨덴여군 (Swedish Female Soldier)



케냐여군 (Kenyan Female Soldiers)



칠레여군 (Chilean Female Soldier)

  마지막에 여군사진 가져온거는 이쁘다라는 이유가 아니라 여자도 군대가서 잘 다닌다는 말 하고 싶어서 퍼오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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