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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몰카찍으러 돌아다니는 남편..어떡해야 할까요.

가하인 |2011.09.18 19:08
조회 8,638 |추천 2

 

 

결혼한지는 3년정도 됐구요.

그전부터 같이 살아서 실제 산거는 한 4년정도 됩니다.

 

답답해서..그냥 거두절미하고 얘기할게요.

남편이 야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결혼하고 한 1-2년은 야동때문에 관계를 거의 안가지려고 했었구요.

그후 제가 적극적으로 나선 후에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야동은 꼬박꼬박 챙겨보고 관심도 많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작년에 임신을 하게 되어 한 두세달 정도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일요일마다 자꾸 집을 나가더라구요.

처음엔 제 입덧때문에 먹을거 사러하고 나간다하고 나가더니

그다음엔 가다가 친구 만났다..피씨방에 들렸다 하면서 점점 나가있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별 의심 안했습니다. 처음엔 바람인가? 싶었지만 워낙에 잘 나가지도 않는 남편

답답해서 그렇거니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도 남편의 외출은 계속되었습니다.

엄마들은 아시죠. 신생아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일인지..

저는 사정이 있어서 친정엄마 집에서 몸조리를 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돈아끼자고 집에서 혼자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근처 식당을 영업하면서 근근히 끼니를 챙겨주러 올라왔지만

너무나 힘들어하는 남편과 시어머니께 죄송스러워서

작은방에서 저혼자 밥차려먹고 저혼자 아기 보고 저혼자 잠들며 생활했습니다.

그게 한두달 되니 너무나 스트레스 받더라구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저와 아기를 피해서 나가는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남편이 저와 아이를 위해 샀다던 미니 캠코더를 보고

제가 낌새를 알아차리고 남편을 추궁했습니다.(사실, 그전에도 남편이 농담조로

나도 몰카 찍어보려다가 실패했었다 ..뭐 이런얘기 한적있거든요)

 

-당신 이거, 몰카 찍으려고 산거지? 매일 나간거 몰카 찍으려고 나간거고?

 

웃으면서 물었기에 남편도 처음엔 부정하다 결국 웃으며 말하더군요.

 

-미안해 ^^;;

 

 

.......화가났습니다. 기가찼습니다.

제가 집에서 산후조리할때 힘들다고 밤새 눈물을 적시며 잠들때에도

남편은 혼자 컴퓨터로 자기가 찍은 사진을 감상하며 즐기고 있었겠죠..

 

제가 울먹거리면서 속상하다고..서운하다 말하니까 그제야 싹싹빌더라구요.

잘못했다고...안그러겠다고...

 

그래서 용서했는데..마음을 비웠는데...

요즘 남편이 또 일요일마다 나갑니다.

친구를 만나는것도 아니고 왜나가냐고 물어도 말도 안합니다........

 

저 정말 어떡해야 하나요.....

 

추천수2
반대수4
베플29男|2011.09.19 04:21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생 낙오자 되기싫으면 이쯤에서 그만두시길 단순히 호기심 으로 시작했다간 평생 성범죄라는 이름까지 달고 살기 싫으면 그만둬라 너자식이 딸이라고 생각하고 보자 니같은 행동을 누군가 똑같이 한다면 기분어떨까? 평생 성범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껀지.... 아님 나중에 부끄럼없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껀지... 잘 선택해라.... 너 취미 하나 살리고자 많은 여자들이 피해을 본다는것을... 그것도 범죄중에 하나다 내가 더 한말도 하고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하니 적당히 한다 난 너같은 사람 내주변있으면 선배 웃기지마 사람치급도안해 알겠냐
베플흠냐|2011.09.19 11:05
허... 이거 그냥 웃고, 그냥 화내고 넘어가면 안되는 일입니다. 몰카는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몰카 찍다가 걸리면 그냥 장난이었다고 하고 넘어갈만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당장 캠코더 감추시고, 정신과 상담 권해드립니다.
베플12345|2011.09.18 20:59
헐 ... 그건 범죄에요. 나중에 걸려도 크게 걸린다구요.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항에서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벌받는 중범죄란 말입니다. 남편분께 이 사실을 똑똑히 알려주시고 추후에 이같은 일이 또 발생하면 아내분께서 스스로 남편분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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