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삭제만 하지말고 반박좀 하세요. 태클도 환영하니까 ㅋㅋㅋㅋㅋ
----------------------------------------------------------------------------------------------
법전공하는데 헌법에서 모성보호 여성권익보호 여성근로특별보호 조항(헌법 기본권 조항) 있고, 형법에서 강간죄 피해자는 여자로만 규정하고(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 병역의무는 군대는 신체적이유로 못한다치더라도 공익도 여자란 이유로 면제(병역법3조1항)
아 그리고 민법 친족상속법에서 여자는 태어나면 인지안해도 자기애로 추정이 되는데 남자는 인지를 해야 하는데 사실혼의 경우. ㅋㅋㅋㅋ 그래서 사실혼 애비 죽여도 인지 안하면 걍 살인죄 ㅋㅋㅋㅋㅋㅋ
반대로 사실혼 애미 죽이면 인지 안해도 존속살인죄 ㅋㅋㅋㅋ(판례태도)
여자가 남자한테 묶여서 강간 당하면 강간죄 남자가 여자한테 당하면 강간보다 형 낮은 강제추행 ㅋㅋㅋㅋㅋㅋ(죄형법정주의 ㅋㅋㅋ)
아....남자만 유리한 거 있다 자식 애비성 따르는 거 ㅋㅋㅋㅋ 그런데 그것도 페미들이 법 바꿔서 협의하면 정상가정도 애미성으로 바꾸게 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민법 친족편 부모와 자)
아 그리고 형사소송법 신체수사에 관해서 여자를 신체수사할 때는 의사나 성년인 여자가 수사한다고 해서 여성범죄자나 의심되는 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반면, 남자 죄수들은 여자 경찰이 신체수사해도 제제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형사소송법)
또한, 민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남자가 얼굴 상처난 거 보다 여자 얼굴 상처난 게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이받지.(민법 채권편 불법행위, 판례태도)
이처럼, 여성보호조항은 있는데 남성의 권리는 ㅋㅋㅋㅋㅋ 없지.
그래도 "여전히!!여전히!!여전히!!"여자가 임신과 생리도 해서 불리하지만 안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