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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되지 않은 소득공제는 13월의 저주

이광현 |2011.10.04 15:54
조회 6 |추천 0
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2년차 직장인 안영광 씨(28)는 입사 후 차일피일 미뤄왔던 `세(稅)테크`를 결심했다. 재테크만큼이나 절세가 중요하다는 부모님의 조언이 동기가 됐다. 안씨는 지난달 연금저축 가입을 시작으로 절세 노하우를 익히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다.

연말정산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세테크 새내기`라면 서둘러 소득공제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3월의 보너스`라고 일컬어지는 소득공제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모아봤다.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재테크와 소득공제를 위한 세테크의 기본이다. 지난해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00만원으로 늘었다. 한도가 25% 늘어나면서 소득공제용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다만 분기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2011년 4분기가 시작되기 전인 10월 전 가입자에 한해서만 최대 한도(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분기별 연금저축 납입금액이 30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2001년 출시된 연금저축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 상품에 납입하고, 최소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장기상품을 말한다. 연금 개시 시점은 만 55세부터다.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에는 5%를 웃도는 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금보험료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해야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점은 불문가지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20%다. 공제한도도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줄었다. 체크카드도 총소득액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선 신용카드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못 미치는 체크카드가 있다면 올 연말까지 그 카드를 집중적으로 써야 하는 이유다.

1년 이상 예ㆍ적금에 대해 1인당 1000만원, 60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는 3000만원까지 15.4%의 세율이 아닌 9.5% 세율을 적용해주는 세금우대형 저축도 가입을 고려해봄 직하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초 불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 상품 가입 시점부터 세금 우대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소득공제 상품은 아니지만 비과세 상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생계형 저축은 전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60세 이상이면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 목돈을 넣어두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ㆍ수ㆍ축협 단위조합 등 조합 출자금을 통한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한도는 1인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수익률이 조합별로 다르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조합에 출자금을 내면 납입 가능한 예탁금도 비과세 대상이다. 이자소득에 대해 15.4%가 아니라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만 20세 이상 가입할 수 있고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 명세서는 꼭 챙겨야 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정ㆍ특례ㆍ지정기부금에 대해 정부에서 공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부금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은 2년, 지정기부금은 5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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