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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잘못하면 10만원 날리기 쉽네요.

딸둘엄마 |2011.10.06 22:08
조회 329 |추천 1

급하게 글만 남깁니다.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지금도 옆에서 놀아 달라구.... 이해해주세요.

 

 

10월 1일이었습니다.

뭐 한두번도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카들에게 휴대폰을 주었지요.

십여분 지났을까요. 엄마집에 있다가 집에 갈려고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집으로 나섰습니다.

가는길에 혹여나 문자나 전화가 왔었을 까봐 확인을 하던차에

 

10월 1일 오후 7:38분

"[SKT]10월 데이터정보료가 6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데이터원정액 및 통화료 제외]"

 

10월 1일 오후 7:39분

"[SKT]10월 데이터정보료가 8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데이터원정액 및 통화료 제외]"

 

10월 1일 오후 7:39분

"[SKT]10월 데이터정보료가 10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데이터원정액 및 통화료 제외]"

 

어의가 없었죠. 그래도 내심 누가 장난질이나 했겠지. 나를 안심시키며 1.2,3일 휴일이라

월요일날 전화나 해보자 그랬죠.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잘못되으리라고... 잘못된거라고 반확신하고 있었으니깐요.

 

화요일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게임에서 9900원을 한게임에서 나머지 금액을 결제를 했다더군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인증한번 안걸치고 그 많은 금액을 결제할수 있냐고 이건 그쪽 책임아니냐고 따졌더니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나 뭐라나... 인증없이 결재가 되는걸 약관에 명시를... 원래 그렇답니다. 그러니 하는수 없이 그래도 이런거 환불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니깐 티스토어 쪽하고 게임개발자하고 상의를 해보겠다니다. 감면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길래 그래도 전액 아니 반이라도 ... ㅠㅠ 어찌됐든가에 안된다는거 반이라도 할수 있단 생각에 기다려봤습니다.

 

수요일날 티스토어는 연락이 없고 게임개발자한테 사용자 부주의는안된다는 한마디 뿐이더군요...

담날까지 연락을 주겠답니다.

 

목요일 날 (오늘이지요) 안됩답니다. 답은 같아요. 약관에 명시 되어 있고, 사용자 부주의고. .. 별 말없이 안된다고 미안하다고 끊어버리더군요.

 

이틀동안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찾았습니다.  

어떤분은 전액 환불 받으신 분도 계시구요. 게임을요..

어떤분은 40%절충 하셨다는분도 계시구요.. 아이템을..

어떤분은 저처럼 해결이 안되서  애태우며 아직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포기하신분도 계시겠지요..

 

휴대폰 관리 소홀... 이제껏 인증 거쳐 가면서 결제하게 해놓구선...  갑자기 바꿔 버리니 사람이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관리소홀.. 부분인정합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잘 모르지만 동생이 하는 탭소닉 따라 할려다가 게임 3000천원 결재하려는데 그것도 문자 받고 불편해서 하려다가 포기했는데..

 

오늘 이런기사가 났네요. 아무래도 이런건이 빈번한거 같아요.

 

부모키우시는분 조카들 있으신분들 ...

아템사볼까 고민하다 인증쳐야 되는지 알고 누르시려는분... (계산완료하기전에 한번도 고민하잖아요)

이런분들 아예게임은 하지 맙시다.

 

아참 전 스마트폰을 산지 얼마 안되서 심심하던차에 게임을 좀 해볼까 하고 무료 게임을 몇개 받아놨던게 화근인거 같아요.. 단 한번도 해볼 시간이 없을만큼 애들한테 빼앗겼지만...

조심하세요.. ㅠㅠ  낼도 티스토어 게임개발자 소보원?(?)에  전화해 봐야겠어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앱스토어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앱 내 유료아이템 결제' 문제는 그냥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추진된 내용에는 30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앱 내 유료아이템의 허술한 결제 방식에 대해서는 유독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T스토어, 올레마켓, 오즈스토어 등 국내 주요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이동통신사 측의 자발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공정위 추진 내용은?

▲ SKT, LGU+의 자진시정 내용 일부


공정위는 지난 달 27일 앱스토어를 통해 구입한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사업자들의 환불 규정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앱이 기능상 중대한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매 완료 후 24시간이 지나면 환불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은 구입일로부터 3개월, 오류 사실을 안 날부터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국내 4개의 앱스토어 사업자 SK텔레콤(티스토어), KT(올레마켓), LGU+(오즈스토어), 삼성전자(삼성앱스)에 대해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여 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앱스토어 사업자가 유료 앱을 판매할 경우 무료 체험판 등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도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앱 개발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앱시장에서 대규모 앱스토어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질서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공정위, “함정결제, 법 위반 아니야”

하지만 공정위는 최근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앱 내 유료아이템의 허술한 결제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앱 내 결제(in-App Purchase)’는 무료 앱이라고 하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각종 아이템 등을 유료로 구매하는 방식. 직접적인 유료 판매에 비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쉽다는 이점이 있어 상당수의 앱 개발사들이 택하고 있는 수익모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판매 방식을 잘 알지 못한 채 무료 앱인 줄만 알고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결제가 이뤄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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