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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탈북자 강제北送 문제, 공개 대응하라

이슬비 |2011.10.07 10:21
조회 1,149 |추천 8

 
중국 내 탈북자 강제北送 문제, 공개 대응하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35명이 강제로 북한에 보내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그 중엔 대한민국 국적(國籍) 보유자가 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실무진을 중국에 보내 북송 저지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을 상대로 견지해온 ‘조용한 외교’ ‘물밑 조율 외교’에서 완전 탈피해 공개적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국 내 탈북자 규모는 지난해 10월 현인택 당시 통일부 장관이 10만명 이상이라고 추정했을 정도이고, 30만~40만명으로 보는 비정부기구들도 있다.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 모임인 북한자유연합은 2009년부터 ‘탈북자 구출의 날’을 정해 주미 중국대사관 앞에서 북송 반대시위를 벌여왔다. 탈북자 북송 문제는 더 이상 쉬쉬할 수 없는 국제 문제로 확산됐다.

유엔난민협약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거부당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이 협약 가입국에 비호(庇護)를 요청할 경우,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북 주민 모두가 해당된다. 중국은 1982년 이 협약에 가입한 만큼 탈북자 보호 의무가 있다. 정부는 당당히 북송 중단을 요청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와도 협력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년마다 채택하는 제2기 정책기본계획을 통해 국내 정착 탈북자 외에 국외 탈북자, 북한 일반 주민, 국군포로, 납북자도 인권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 북송 문제에 정면 대응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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