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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습득했는데

김정주 |2011.10.10 03:01
조회 4,358 |추천 0

오늘 오후 9시경에 아이폰4를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정도 킨상태로 놔뒀는데 전화가

한번도 안오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찾아주려고 휴대폰 배터리 아끼려고 꺼뒀습니다.

(필자는 아이팟을 판지라 충전기가 없다능 ..)

그래서 그러는데 아이폰4는 단말기 가격부터가 남다르더군요 ;; 그래서 파출소에 가져다주면

가격의 10%를 받을수 있다고하고, 주인이 나오지않으면 분실 신고자에게 소유권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사실인가요?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아이폰4 욕심은 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경우겠죠.

만약의 경우지만 주인이 얼마동안 나타나지않아야 소유권을 얻게되나요?

그리고 그냥 소유권달라고하면 주나요? 파출소 쪽에서 먹고 나를거같은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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