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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문의]부모님이 친구분께 큰 돈을 빌려주셨는데, 친구분 잠수타신 이후...

도와주세요~ |2011.10.10 16:04
조회 629 |추천 0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법적으로 무지해서 아시는 분들에게 문의드릴려고요~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때부터 친하셨던 친구분에게 반절은  그 분 와이프 아시는 내용으로...

반절은 그 분 와이프 몰래 큰 돈을 빌려주셨었습니다.

 

친구분이 틀림없는 사람이라며 워낙 믿었고, 사업 자금으로 쓰신다고 해서...

 

아내 성격이 대단하니 아내 몰래 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워낙 거액의 돈이라 일부 금액은 근저당설정을, 나머지는 차용증을 쓰셨는데...

 

차용증은 저희 아버지 함자 앞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본인 아내가 저희 아버지 함자를 아니, 추가로 빌리는 돈은 아내 모르는 돈이므로 저희 아버지 사위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셨네요...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ㅠㅠ)

 

 

그 다음 사건이 터졌습니다.

 

알고보니 빌려가신 돈이 사업자금 성격보다도 이전에 빌린 돈을 돌려막기 하시는 용도로 쓰신 것 같으며,

 

그 친구분이 부동산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뒤늦게 등본을 떼보니 과거 근저당 설정 이력 등이 친구분이 직접 말해주신 것보다 화려하게 많았네요...

 

저희 아버지는 순진하게도... 소위 불알 친구 말만 믿고 재산이 많은 친구인데~ 이런 믿는 심정으로,

평생 모은 돈을 빌려주시기 전에 등본 한 번 떼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은 저도 정말 저희 아버지지만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후에 상황이 정말  어려워진 친구분이 잠수타신 다음에야 법무사 통해서 친구분 소유 부동산 내역을 조회해 본 이후에... 저희 어머니는 몸져 누으시고...

 

수백번 고민하시다가 법원에 가압류 처분을 넣었습니다.

 

그제서야 수백 번 전화해도 연락 안되시던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연락을 주시네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시겠다고요~ 헐...

 

 

결론은.... 2차 공판까지 왔는데...

 

법원에서는 이율도 낮아서(걍 은행 이율에서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ㅠㅠ) 이율이 높은... 소위 말하는 사채~ 이런 개념도 아니고, 아버지 친구분이 잠수 타시기 전 매월 이자를 꼬박꼬박 넣으신 이력도 있고, 차용증, 근저당  이런 관계가 다 명확하니

 

다 갚을 재산이 있으므로 갚아야 한다~ 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듯 합니다..

 

그러나, 사위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된 것에 대한 원금은 확보되었으나,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께서는 맞물린 이자금액은 포기하시는게 법적 절차상 빠르고 그렇지 않으면 복잡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원금이 인정되면 이자금액도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아예 원금이 인정 안되어야 이자도 불인정 되는 거고요~...

 

저희 어머니는 뭐가 되었든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빨리 끝내게 이자금액을 포기하자고 하시지만... 근 반 년을 이 건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신 것 때문에 몸까지 상하신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저는 법적으로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을 해주십사 하여 글을 남겨드립니다.

 

근저당이 사위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오직 원금만 확보 가능한지, 아니면 그 동안 이자 금액도 받아내려면 절차 및 기간이 안그래도 힘드신 저희 부모님 애간장을 녹일 정도로 길고 지리한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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