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석방하면 제 2의 도가니 된다’
시민단체들, 법원에 곽노현 보석 불허 촉구 탄원서 제출
김영훈 기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 등 4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보석 불허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이들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형두)에 제출할 탄원서에서 “범법자 곽노현 보석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포청천과 같은 명판관이 사회를 지키고 있는 한 절대로 사회는 부패하지도 부패할 수도 없다”며 “대한민국이 부패와 타락의 종소리가 요란한 이유는 정의의 마지막 수호자인 재판부 역할의 부재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도가니’ 영화의 핵심은 재판을 맡은 판사와 변론을 맡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짓밟은 사회 정의”라며 “범법자에겐 자유를, 피해자에겐 고통을 주며 짓밟은 선진국에선 있을 수 없는 치욕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의를 망각한 판사의 판결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침묵했던 언론, 사회 제 단체, 지역주민 모두 공범”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곽노현은 범법자”라며 “2억원으로 후보를 매수한 선거사범이고 위반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선의라는 말로 왜곡하며 국민을 우롱하는데 전교조를 중심으로 그를 교육감으로 만든 좌파세력들은 연일 그 죄를 덮으려 노란리본으로 교육청을 장식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와함께 “거기다 18명 변호인단으로 보석 신청까지 했다니 이것이 법치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선전, 선동, 위장의 명수로 보석판결을 면죄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재판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것이 분명하며 뭉쳐 싸우기만 하면 뭐든 쟁취하고 법원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곽노현이 감옥에 가고 난 후 서울시가 조용하다”며 “목소리 큰 자들, 법을 잘 이용하는 나쁜 세력들의 억지주장을 잘 가리시겠지만 혹여 그들의 떼 법에 넘어가실까, 압력에 굴복하실까 그래서 제2의 도가니 판결같은 결정을 내리실까 걱정되어 애국단체가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교육감 곽노현이 다시 교육청에 돌아와 자신의 패거리들과 또 다시 정치, 이념, 법리투쟁을 한다는 상상만으로도 시민은 괴롭다”며 “또 서울시민이 치러야할 갈등비용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죄질이 매우 나쁜 곽노현은 반성과 참회를 위해서라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제2의 곽노현 출현을 막기 위해서도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범법자는 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곽노현 판결로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곽노현 교육감체제 후 정치, 이념, 노동판으로 전락한 서울교육청을 살리는 길은 빠른 판결”이라며 “증거가 확보 된 이상 하루빨리 곽노현 추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전교조가 이적 단체임도 판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