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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아름다운 재단, 불법 모금 해왔나?

시민단체 |2011.10.12 00:33
조회 278 |추천 2
연간 10억이상이면 행안부등에 신고해야 충격! 아름다운 재단, 불법 모금 해왔나?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조 위반

 박원순, 행안부에도 서울시에도 등록하지 않아, 3년 이하 징역 처할 수도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매년 연간 단위로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 10억 미만은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10억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모집등록신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2011년 10월 10일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및 사용계획서 제출 단체는 2011년 5월 12일 현재 대한적십자사, 굿네이버, 유니세프, 월드비전 등 13개 단체와 이들 중 2개 단체가 모집금액을 변경 신청한 것을 포함하여 총 15개로서 아름다운재단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2010년 기부금품 모집 및 등록 현황에 양천사랑복지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회, 세계재난구조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24개 단체가 게시돼 있으며, 2009년 15개 단체, 2006년 33개 단체가 게시돼 있으나, 아름다운재단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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