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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도와주세요 살인자에게 재산다뺏겼어요★★★★★★

부인살해 |2011.10.15 00:06
조회 630 |추천 9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억울합니다 톡에 살인자가 살해된 저희 어머니의 재산 가로채려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쓴 소녀입니다 ...

 

그이후 여러분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원에선 살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이럴수있습니까

염치불구하고 톡커여러분 한번만 더 네티즌의 힘을 보여주세요 ....

더이상 힘없는 사람이 당하는 나라가 되지않도록 댓글한개 부탁드립니다....

 http://www.korea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41

 

 위에 기사에 댓글좀 달아주세요...

댓글이 내일아침까지 100가되면 다음메인뉴스가 됩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기사내용↓

[시사코리아저널/ 인천=노명복 기자]"2심 판결내용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나와 모든 것을 포기 하고 싶었지만, 원통하게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과 돌아가신 후에도 눈을 못 감고 계실 어머니의 명예를 찾기 위해서라도 다시 힘을 내며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만나며 대법원 상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양부에게 모든 재산(어머니 유산)을 빼앗기고, 오히려 빚을 질 위기에 처한 K모씨(34세)가 상고장 제출(7일) 3일전인 지난 4일 본지 기자에게 자신의 생활상과 심경을 털어놨다.

본지는 김씨의 소송 상대인 S모씨가 현재 살인죄로 복역중인 관계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아, 자칫 김씨의 주장이사실일지라도 검증하기 어려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조계 자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MBC가 14일 오후 6시 <뉴스메거진>을 통해 본지의 두차례에 걸친 보도내용을 토대로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교도소에 수감중인 S씨의 여동생의 입장을 인터뷰해 이번 사건을 보도했다.

따라서 본지는 본지기자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적나라한 표현과 상대방에 대한 일부 모욕적인 발언(생략 표기부분) 등은 법률 자문에 따라 보도를 유보(생략)하고, 방송 인터뷰 내용 등을 인용해 주변 지인들의 반응 및 S씨 친족인 동생의 인터뷰를  반론으로 보고,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어머니를 살해한 양부에게 재산 모두 넘길 위기에 처한 K모씨가 본지 기자에게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지난 4일 오후 1시쯤 인천시내 모 공원에서 본지 기자를 만난 K씨는 검은 옷차림이었다.
김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양부가 제기한 재산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에 밝은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다"며 자신의 옷차림과 관련한 얘기도 했다.

K씨는 본지 기자가 녹취와 인터뷰 장면 사진촬영 가능 여부를 묻자 "내가 죄를 짖지 않고 당당한데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당당히 수용했으나, 본지는 사진에서 얼굴 중요부위는 가림처리를 해 보도한다.

2시간에 가까운 단독 인터뷰 동안 김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과정과 동기 등을 설명할때는 분노의 눈빛을 보이다가도, 어머니의 이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는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도 했다.

김씨는 인터뷰를 하면서 본지 보도로 많은 시민들의 격려를 받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자칫 어머니 사망 후 양부와 아들간의 재산 다툼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부담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김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어머니가 살해 당하기 전 상황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김씨가 입을 열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는 친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횟집과 모터보트임대사업, 목욕탕업 등으로 20여년을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지난 95년 양부 S모씨 를 만나 97년 재혼했습니다. 그때 양부는 세번째 결혼이었고 양부 또한 전처와의 사이에 자식이 있었습니다.

재혼을 하면서 어머니는 그동안의 사업을 정리해 그 돈으로 인천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 모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결혼 역시 어머니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재혼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와 양부의 말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말다툼과 부부싸움 이유는, 법률자문으로 생략)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자 어머니는 군대 전역 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 양부와의 불화관계 등을 설명하면서 인천에 내려와 모텔을 함께 운영하자고 말씀하셨고, 저는 2005년부터 어머니와 모텔을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모텔에 합류한 후에도 양부의 생활(구체적 이유 생략)을 참지 못한 어머니는 양부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어머니의 이혼요구에 양부는 이혼 위자료로 10억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이혼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3년을 계속 끌려갔습니다.

 ■ 힘드시겠지만 어머니 사망사건에 대해 설명을…

결국 어머니는 2008년 양부와 최종적으로 담판을 하겠다며 어머니의 친정인 춘천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외삼촌으로부터 어머니가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별채의 방을 줬는데 다음날 점심때까지도 인기척이 없어 식사하라고 찾아갔더니, 양부는 없고 어머니는 침대에서 떨어진 채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양부는 이틀 뒤 자수를 하고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 좀 세게 밀었을 뿐이다", "그런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부검결과 그의 진술은 거짓말은 들통 났습니다.
부검의는 "어머니 목 설골이 부러졌는데, 그것은 강한 힘으로 아주 오랫동안 눌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양부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후 내연녀의 집에 숨어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 문란한 사생활을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양부의 자수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K씨의 양부 자수 추정 이유 생략) 양부는 예상대로 7년형만 선고 받더군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본래 배우자와 자식이 받게 되는 보험금을 아들인 저 혼자 단독으로 받도록 수혜자를 변경했다는 것을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부터 어머니도 살해위험을 느끼셨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민사소송은 언제부터 진행됐나요

     어머니 장례식장에 얼굴 한 번 비추지 않고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던 양부의 가족은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어머니와 제가 함께 운영하던 모텔을 점령했습니다.(과정 생략) 이제부터 모텔은 자신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어머니는 맨몸으로 양부와 결혼했고 건물을 지었을 때 투자한 돈은 모두 양부의 돈이었다.
그러니 이제 이 건물의 소유권은 남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3년 전부터 어머니의 사업장 일을 돕고 있던 저에게 억지주장을 폈습니다.(억지주장이라는 내용 생략)
실랑이 끝에 경찰을 불러 그들을 일단 몰아내긴 했지만 이때부터 민사소송이 시작됐습니다. 

 ■ 어머니 재산이 왜 양부의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양부와 양부가족은 자신들의 돈으로 건물을 지었다 했지만 서류상으로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건물을 지을 당시 계약서, 등기 권리증 등 각종 서류가 모두 어머니 이름이었고 직원들 월급까지 어머니 명의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서류는 어머니 사업장 금고 안에 있었고 금고 비밀번호는 저와 어머니 두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양부가 전액을 투자해 만든 사업장이라면 어떻게 모든 명의와 서류를 어머니 이름으로 하는 것을 용납했을까요? 만약 그 점을 용납했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볼 수 있는 금고번호까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양부와 양부가족은 맨몸으로 결혼한 건 양부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라며 완전히 상황을 반대로 왜곡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당시 위자료로 받은 강남의 아파트를 돌아가실 때까지도 소유하고 있었을 만큼, 재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무일푼이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MBC 보도과정에서 주변 지인 인터뷰 내용>
김 모씨 = 서씨가 노름에 바람을 피우고 안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언니가(K씨 어머니) 이혼까지 하려고 했는데 돈을 많이 달라고...10억을...언니는 다 내건데(어떻게 주느냐는 소리를 들었다).

정 모씨 = 부인 H씨도 당시 재력가였다. 압구정 한양아파트에 살때 확실히 기억은 못해도 5억 이상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을지로에 대중사우나를 운영했을때도 3~4억 정도 들었고, 끊고 맺음이 정확한 사람이었다

돌이켜 보면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양부 가족들이 사업장에 쳐들어 온 것이나, '살인범은 상속자격이 박탈'되는 현행법을 의식한 듯 형사재판이 '살인'으로 결론지어지자 마자 민사소송을 걸어 온 점을 보면 계획적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재산분배가 아닌 명의신탁, 즉 재산의 실소유주는 양부이고, 어머니는 명의자였을 뿐이다는 논리를 내새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결혼 후에 구입한 모든 재산은 양부 소유라며 소송을 건 점 등을 봤을 때 정말 수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MBC 보도과정에서 양부 S씨의 여동생 인터뷰 내용>

하지만 양부 S씨의 가족들은 MBC 인터뷰에서 "모든 재산이 자신들의 것이 맞고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죽은 H씨 명의로 된 재산은 S씨 가족들의 토지보상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방송 인터뷰에서 양부 S씨의 여동생는 "사람 죽이고 돈까지 빼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서 "우리는 96년도에 보상을 받았다. 오빠네(양부) 땅에서 횟집을 했고, 거기서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도 보상 받았고, 집.어시장 모두 보상을 받았고, 안산의 역주변 땅를 팔아 그거 다 해서 모텔을 지은 것이다"고 모텔 투자의 근거를 제시했다.

여동생은 특히 (그렇게 억울하면)정정당당하면 법으로 찾아가라고 하라. 나는 안무섭다. 자기 엄마 재산이 있으면 찾아가라고 하라"면서 "우리는 뺏는게 아니고, 우리 것을 찾는 것 뿐이지... 왜 뺏겠느냐~ 사람도 죽였는데..."라고 항변했다.

 ■ 민사재판 1.2심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쨌든 소송에 임하면서 저는 제 상식으로 이건 도저히 질 재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오래 알아볼 것도 없이 춘천의 한 지방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 역시 이건 당연히 질 수 없는 재판이라며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1심 재판 선고 결과,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총 재산 중 양부에게 90%, 저에게 10%의 재산을 나눠 가지라는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알고 보니 1심에서 이런 재판의 경험이 없는 우리 측 변호사의 오판으로, 어머니의 당시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나 등기 권리증 등 관련서류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대편(양부 쪽) 역시, 자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과 관련해서는 정황 증거 밖에 없었는데도 판결은 양부쪽의 손을 들어 준 것이지요.

어머니의 금고에는 '결혼 이후 형성된 모든 재산은 어머니의 것'이라는 양부의 친필각서(양부 스스로도 인정)까지 보관돼 있었지만, 공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형사에서는 유산을 목적으로 살인을 하면 보험 상속도 받을 수 없고 상속자격도 박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민사재판이라지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으아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설상 양부 측 주장대로 우리 어머니가 맨몸으로 결혼했다 하더라도, 10년의 결혼생활을 했으면 일반적으로 50%의 재산분배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1심 재판의 결과는 상속자인 저에게 10%의 재산만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 2심 재판의 결과는 1심보다 더 심했습니다.
"전 재산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양부의 것"이라며 "모텔을 제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내부 수리비 등에 쓰인 6억원은 제가 갚고, 2009년 8월부터 이사건 판결 확정일 까지 매월 985만원(약 3억원)을 어머니를 죽인 양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엄마를 죽인 살인자에게 오히려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

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양부의 명의신탁이 인정돼 모텔을 포함한 어머니의 재산을 양부에게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또한 그동안 명의신탁된 모텔을 아들 K씨가 3년 간 운영했던 모텔 임대료 역시 양부에게 줄 것을 판시했다.

법원의 입장은 이렇다.
“양부는 부동산 취득 자금의 근거를 제시했고 양부의 아들은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당시 양부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상대측의 어머니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양부가 제공했음을 짐작케 한다”

 ■ 재판 결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나라에 세금으로 다 내야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분하고 억울하진 않을 겁니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어머니를 살해한 자는 7년 형기를 마치고 난 후, 어머니의 전 재산을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살인을 한 자가 피해자의 재산까지 차지하게 되는 형국인거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재판의 결과는 하나의 판례로 남고 비슷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널리 알려지고 바로 잡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면 재혼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를 살해해도 그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례가 생기는 겁니다.

 ■ 지금의 심경은 어떤지요...

어머니가 떠나신 후 매일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차라리 그때 (양부가 이혼의 댓가로)원하는 대로 10억 그냥 줘 버리고 이혼하시라고 권했더라면, 어머니를 현재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10억의 위자료는 절대 용납 안 하셨을 겁니다. (부도덕한 이유 설명내용 생략) S씨에게 평생 동안 모아온 재산의 약 3분의 1을 줘야 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겠습니까.
 
저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들이 어머니 재산까지 가로채는 일은 끝까지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2심 판결에서 현실의 벽을 실감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지 막막합니다.

어머니 살해범과 코앞에서 마주 앉아 그 뻔뻔한 거짓말과 주장을 들어야 했던 조정 날이 생각나네요. 우리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미안한 기색은 커녕 조정과정에서 너희 엄마 잘 죽었다는 소리까지 하며 악을 쓰던 그자의 가족들이 떠올라 저는 오늘도 잠을 설칩니다.

한편 K씨는 지난 7일 G법무법인을 피고의 소송 대리인으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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