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폭행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시고 비판이나 지적 해주시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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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 『도가니』가 화제다. 그 바탕에는 실제 광주 인화학교에서 있었던 청각 장애아동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 그에 대한 비참한 처벌 수준이 있었다. 그리고 요즘 성폭행 사건의 빈도수는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비율이 2001년 21.7%에서 2009년 35.4%로 증가했다. 이렇게 성폭력 사건의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대중이 느끼기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성폭력에 대한 기사를 보면 나뿐만 아니라 여러 네티즌들이 가해자가 행한 범죄에 비해 관대한 처벌 때문에 분개한다.
최근 권익위원회 4급 상당의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만약에 가해자가 높은 직위의 간부가 아니었다면 형벌이 쉽게 감해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절대 권력과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하는 것이 법이다.
지난해 7월에 수정된 성범죄 양형 기준에 의하면 13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 가해자에게 징역 5년에서 8년의 실형을 선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범행이 우발적인 경우, 가해자가 고령일 경우나 가해자가 자수를 했을 경우에 집행유예 선고의 참작 사유가 된다고 한다. 나는 피해자의 남은 인생 수십 년을 망치는 죄인들에게 겨우 징역 5년에서 8년이라는 기간도 짧다고 느낀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로 형벌을 감형해주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매우 크다. 만약에 자신의 가족이 이런 범죄를 당했다면 이렇게 가벼운 형벌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인터넷이나 TV와 같은 매체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나 심정을 듣고 있으면 처참하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나도 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행한 범죄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징역 선고를 받은 가해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원활한 생활을 누리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가해자들이 그 당시의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자신이 받은 징역 기간 지냈던 교도소에서 나온 뒤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웠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실제로 2011년 9월 가해자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같은 수법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자들 때문에 죄 없는 피해자들만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는 죄 중에서도 악질이라고 생각하기에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겨우 몇 년 만을 징역 받으면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와 만날 수가 있다. 이런 문제점 외에 다른 문제점들도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 징역을 최소 20년 이상을 선고하고 보석 금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전자발찌도 징역 받은 만큼 채우는 것이다.
두 번째, 징역은 짧게 최소 3년 이상은 하나,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여 성욕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가해자에게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자의 사진, 나이, 이름, 사는 곳 등 신상정보가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다. 그렇게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막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진은 찾아 볼 수 없고, 가해자의 이름을 ‘김모씨’라고 표현하는 등 가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준다. 또 다른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 법이 강력해야 범죄도 줄어든다고 생각하기에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