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시절 누구나 아르바이트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우리는 최저임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의 최저임금은 1시간에 4320원 , 4320원이면 커피 한잔, 밥 한 끼 해결 할 정도이다.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의 최저임금은 현실성이 조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의 금액이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대상자 220만 명의 90%에 달하는 198만 4천 명 정도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실정이다. 최저임금법에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하고, 종전(지금보다 이전)의 임금보다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 있는 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일단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듯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3개월만 일을 시키고 3개월 후에는 자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이 쉽다는 이유로 , 편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주기도 한다. 편의점, PC방 아르바이트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처리기간이 25일에서 2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인식이 '요즘엔 다 그렇지 뭐' 하는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그냥 수용하고 인정하고 용납해 버리는 것도 문제해결의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오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가 조금은 수정 보완 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일이 쉽다, 편하다는 이유로 돈을 적게 주기 보다는 일이 어려울수록 돈을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유는 지금의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데 , 2010년 최저 임금 위원회가 조사한 미혼 단신 근로자의 월 평균 생활비 131만원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간에게 근로의 대가로 최저임금을 정한 이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보장하는 것이므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고 처리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고한 후 잘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을 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거나 그들의 생활적 여유를 봤을 때 몇 달을 기다리거나 그리고 못 받은 것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의 기본권을 찾는 것이라는 인식보다는 '힘들다', '그냥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자' 등의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그러므로 권리에 벗어나는 행동을 고용자의 측에서도 절대 범하지 않도록 이 두 가지 해결 방안으로 수정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