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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알바하다가 50만원 물었어요★★★★★

글쓴이 |2011.10.20 20:28
조회 37,607 |추천 236

 

 

 

 

안녕하세요 저는 고1 학생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슴체 가겠습니다.

맞춤범은 이해해주시길바랄게요

 

글쓴이는 학교를다니지않음.

 

나는 7월말 부터 9월말까지 친구와 세ㅂ일레ㅂ 이라는 편의점에서 알바를시작함

내가 알바하는 시간대는 야간이엿음

 

점장님은 조금떨어진 가까운곳에 세ㅂ일레ㅂ을 하나 더 하고있음

 

그래서 점장님은 잠도못주무시고 가게 두곳을보심 알바 빵구나면 점장님 죽어나심;;

 

그시기에 글쓴이 말고 다른알바생은 아줌마,대학생분들이셨음

 

대학생알바 분들은 개강하시니 그만두시고

 

8월말 정도 되니 알바생들이 부족했음

 

그래서 글쓴이는

 

야간하고 다음파트 교대해주고 다시 4시쯤 나와서 잠깐한두시간 하고

 

다음 파트 알바생오면 교대해주고 밤에 다시 야간하고 그런생활이 반복됬음

 

그리고 글쓴이가 오후에 잠깐 알바할때면 친구들이 학교가끝날시간임

 

잠깐 한두시간하면되는거니까 친구들이 와서 기다리면서 손님없으면 좀얘기하고 놀고그랬음

(물론 그냥아무것도 안사고 죽치고있진않았음)

 

일단 정말

자랑은아님 글쓴이는 담배를피웠었음...(이제안핌 진짜임ㅠㅠ반성함)

 

한달반 전쯤..

 

여느때처럼 오후에하는데 문잠그고가긴 애매하고 담배는피우고싶었었음..

 

친구한테 잠깐 포스기를맡겼음 (ㅁㅣ쳤었나봄)

 

포스기사용법을알려주고 잠깐나갔음 편의점이보이는 가까운곳으로 갔음

 

가서 ....피우고잇었는데 다시 편의점안을보니 손님이오신거였음 친구가계산을못하는거같길래

 

얼른가서 계산해드리고 계속편의점을봤음 (이때 정말 금방들어감)

 

 

 

 

그리고 며칠후 다시오후에 출근을햇음 근데 점장님께서 글쓴이를부르더니

 

문화상품권이없어졌다고함 16만원 어치가 사라졌다고함......글쓴이는아님..

그렇게 간이배밖으로나오는짓을 할수가없음 cctv가있는데..;

 

 

점장님께선 cctv를 돌려보시다가 글쓴이가 잠깐 친구에게 포스를맡긴 장면을보셨다고함

 

그걸로 글쓴이는 친구에게포스를맡겨서 금액을 다 물게될 상황이옴..

 

근데 친구들만있던시간이 5분도안됨 친구는 포스기를 열지도못했음

 

그리고 그날이후로

일단 잠잠해졌었음 계속일을하다가

 

8월달에 일한건 점장님이 사정이생기셔서 월급을못받았음

그래서 9월치일한걸 월급받을때 다시얘기가 나왔음..

 

(다른편의점은모르겠는데 세ㅂ일레ㅂ은 다음달 16일쯤에 월급을받음

  그래서8,9월치 월급을 요번 10월 중순에받게됬음)

 

편의점으로 오라고하셔서 친구랑갔음

점장님께선 끝나지않은 문화상품권 얘기를 꺼내셨음

근데 ....

 

문화상품권이 16만원어치가아니였음 갑자기 59만원어치가없어졌다고함....

왜 갑자기 59만원어치씩이나없어졌냐고 물어보았음

( 일단우리는 쓰는포스기와 안쓰는 포스기가있음)

 

원래 문상을 시키면 10장씩 한묶음으로온다고함

쓰는포스기에 팔리지않은게 남았는데 문상이오면

안쓰는 포스기에 넣고 한묶음씩 빼와서 쓰는포스기에 넣어서 판다고하심

 

근데 그때 16만원어치가 없어졌다고 한날엔 안쓰는포스기에있는건 확인 안하셨다고하셧음

다시확인해보니 59만원이 없어졌다함

 

점장님은 글쓴이에게

 "니가 친구를데려앉혀서 분명 그때 손이탔을거다" 라고만하시며

10만5천원만 대줄수있으니 48만5천원을

글쓴이와 친구에게 그 금액을 물라고하셨음.....

 

근데 글쓴이와 친구는절대아님 그포스기봐준 친구도 절대아님 실망

포스기를 아예 못열었음...

 

점장님께 cctv돌려보시면 알지않겠냐니까 저장기간이 일주일이라 이젠못보신다함..

진짜 cctv저장기간이 길어야 15일이엿음..설치된 cctv가 4대라..

 

그럼그때 그 5분도안되는상황 보셧으면 아실거라고 안훔친게 찍히지않앗냐니까

바쁜데 언제그걸보고있냐고 되려 뭐라하심...

 

아직 3일밖에안된일임.....어제 글쓴이 엄마와 점장님이 통화하셧는데

법적으로 해결하자고하심....

한달전쯤에 글쓴이가 친구에게 담배를하나판적이있었음...슬픔

 

그걸점장님이 cctv돌리다 보셨었음

근데 좀된일이라 cctv자료는없을거같음..

어쨋든

점장님은 글쓴이가 담배 판걸로

글쓴이 엄마는 48만원으로 법적대응을하자고 하심;

 

글쓴이는 억울하지만 안되면 넘어가려고함..

 

일할때 글쓴이 밤낮안가리고 점장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감;;

하루에 20시간넘게 일한적도있음....글쓴이는 점장님이 더 피곤하시니까 군말없이했음..

근데 엄마께선 안쓰러워보이셨나봄..그렇게일했는데 어이없게 적지않은돈을

날리니까 속상하셧나봄 ..끝까지 받아내려하시는데

글쓴이쪽이 혹시라도불리할까봐..어째야될지모르겟음....

 

일단은 월급은48만5천을까고 들어왔는데 혹시몰라서 글올려봄..

 

 

 

톡커님들좀 도와주셨으면함...ㅠㅠㅠㅠㅠ

 

 

 

 

 

 

 

추천수236
반대수3
베플법사배우는...|2011.10.21 00:22
일단 사장이 담배판걸로 법적대응을 할순 없습니다. 제54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4 및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한마디로 사장이 님을 신고하면 자기가 손해이고요 글쓴이께서는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끽해야 기소유예입니다. 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사용자에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43조,「근로기준법」 제68조) 만약 지급하지않는다면 손해보는건 사장이고요 또한 포스기에서 사라진 문상 16만원어치or 59만원어치를 글쓴이께서 입증하지 않으셔도됩니다 사라진것은 사장이 증거를 제시해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사장이 cctv자료가없으면 지가 돈날리는거이고 사라졌으면 증거를 대라고 하십시요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해서 그런놈 벌금이나 먹이세요 개버릇남못준다고 나중에 다른알바가 와도 똑같이 행동할놈입니다 ' --------------------------------------------------- 우오왕ㅋㅋㅋㅋ 독서실에서 법사공부하다가 이글봐서 한번 글올렸더니 베플됫네영ㅋㅋ 진짜 이런 dog같은 사장 법적대응해서 쳐발라야됨 ㅋㅋㅋ 수능 d-20남았는데 구성고 3학년 파팅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좌 3반 투수택듣는사람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0309쨔응ㅋㅋ
베플여고생|2011.10.20 21:12
저 글쓴이 친구구요 일단 나중에 악플달릴까봐 미리 써놓는데 글쓴이 학교안다니지만 삐뚤어지고 그런 애 아닙니다. 착해요.. 돈 훔치고 그런짓 안할애에요 ㅠㅠ 진짜 결백한데 지금 되게 억울한상황이에요 저는 힘없는 고등학생이라 도와줄방법이없어서.. 톡커여러분 힘을 좀 빌렸으면해요 ㅠㅠ 도와주세요
베플뭐야|2011.10.21 17:39
저도 패밀리마트에서 고딩떄일했었는데.... 똑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도 법적으로 했는데 결국 월급 다 받고 이제까지 일했던거 최저임금 못받았던것까지 다받았어요 걱정마세요 꾀쓰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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